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51억여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 대변인 및 홍보수석 재직 때인 2009~2010년 신고한 재산의 3배에 달하는 규모다. 이 후보자의 재산이 이렇게 크게 불어난 데는 서울 잠원동 아파트의 재건축 이익 영향이 컸다. 이 후보자는 재건축조합이 설립된 2010년 아내에게 아파트 지분 1%를 넘겨 아내가 조합 대의원 자격을 얻을 수 있게 했다.
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후보자는 2001년 7월 사들인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2019년 11월 31억9000만원에 팔았다. 이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청와대 대변인과 홍보수석을 지낼 때의 재산공개내역을 보면 해당 아파트의 신고가는 2009년 3월 10억8000만원, 2010년 4월 9억6800만원이었다. 이 후보자의 매수 시점인 2001년 이 아파트의 시세는 4~5억원에 형성됐다고 한다. ‘똘똘한 한채’로 27억원 안팎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이다.
이 아파트는 2010년부터 재건축이 추진돼 2019년 6월 준공됐다. 이 후보자는 재건축이 결정되기 전인 2006년까지 이 아파트에 거주하다가 이후에는 세를 주고 자신은 서초 일대 아파트를 돌며 여러 차례 거주지를 옮겼다.
이 후보자 측은 재건축조합 대의원회에 참석하는 등 사업 추진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 이 후보자의 아내 김모씨(59)는 2012년 조합총회에서 대의원 자격을 얻어 2021년 조합이 해산할 때까지 회의 현장에 참석하거나 서면 결의 방식으로 의사 결정권을 행사했다. 재건축조합 대의원은 시공사 및 협력업체 선정 등 사업과 관련한 주요 사안을 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조합 대의원들은 재건축 이후 ‘경영 성과’에 따른 포상금으로 6000만원을 수령키로 의결했으나 이후 조합 사정으로 무산됐다.
해당 아파트 등기부등본 기록을 보면, 이 후보자는 아파트 지분 전체를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었으나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진 2010년 4월 아내 김씨에게 지분 1%를 증여했다. 지분 1%는 재건축조합 대의원 자격을 얻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다. 이 후보자가 아내에게 지분 1%를 증여한 사실은 2010년 9월 이 후보자가 홍보수석에서 퇴직하며 공개한 재산 내역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서울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한 재건축 전문가는 “조합이 만들어지는 시점에 지분의 1%를 아내에게 넘긴 건 대의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머리를 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 공인중개사는 “지분을 1%만 넘기는 것은 주로 증여세를 최소화하고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기 위해 선수들이 쓰는 방법”이라고 했다.
이 후보자는 재건축 수익을 활용해 꾸준히 재산을 불린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자녀 명의 재산으로 총 51억751만원을 신고했다. 2010년 재산신고액(17억여원)에서 34억원가량 불어났다. 이 후보자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자이프레지던스 아파트(35평형)를 보유하고 있다. 이 아파트 역시 이 후보자가 2016년 사들인 후 최근 재건축을 마친 곳이다. 이 후보자가 15억1324만원으로 신고한 이 아파트의 시세는 40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