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등의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일 서울 용산구 군사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군사법원 입구까지 갔다가 강제구인됐다.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박 전 단장은 해병대 예비역 동기들과 손을 잡고 군사법원 출입문 앞으로 걸어왔다. 박 전 단장의 해병대 동기들은 해병대 군가인 ‘팔각모 사나이’를 부르며 박 전 단장을 응원했다.
군사법원이 법원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출입문 통행을 허용치 않자 박 전 단장과 변호인단은 출입문 개방을 요구하며 출석을 거부했다. 법원 측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고 국방부 위병소를 통해 출입조치를 한 후 법원에 출석할 것을 주문했다.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국방부를 거쳐 허가된 인원만 들어와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박 대령과 변호인단은 국방부 영내를 통해 들어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부당한 처사라며 2시간 가량 대치했고 군 검찰단은 구인영장을 집행했다. 박 전 단장의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날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