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혐의 중대성’ 집중 부각 전망…기각 땐 ‘정치적 영장 청구’ 비판 직면

2023.09.21 21:27 입력 2023.09.21 21:29 수정

법원, 이르면 내주 초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국회 본회의에서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됨으로써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제1야당 대표가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하게 됐다.

법원은 다음주 초쯤 이 대표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통지서를 송부했다. 통지서를 받은 법원은 영장전담 판사에게 사건을 배당한 뒤 심문 일정을 결정한다.

서울중앙지법은 3명의 영장전담 부장판사 중 구속영장 청구서가 접수된 날의 담당 법관이 심리를 맡는 것이 원칙이다.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한 날 담당 영장전담 판사였던 유창훈 부장판사가 이 대표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지난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위증교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를 상대로 청구한 2차 구속영장이다.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백현동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북한에 지급해야 할 방북비용 등 총 800만달러를 쌍방울그룹에 대납하게 한 혐의, ‘검사 사칭’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가 담겼다.

검찰은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판단의 기준이 되는 혐의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전력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도주의 우려가 적은 만큼 나머지 두 구속 사유를 입증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미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공범들과의 형평성도 강조할 것으로 관측된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이 대표 측은 영장심사에서 검찰과 쟁점별로 건건이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백현동 개발 의혹에 대해 “만일 성남시 산하기관이 참여해 200억원을 벌도록 했다면 제3자 뇌물이라 우겼을 것”이라며 “돈 벌면 제3자 뇌물죄, 돈 안 벌면 배임죄라니 정치검찰에게 이재명은 무엇을 하든 범죄자”라고 했다.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선 “유력 정치인이 얼굴도 모르는 부패기업가에게 뇌물 100억원을 북한에 대납시키는 중범죄를 저질렀다는 건 삼류 소설 스토리 라인도 못 되는 수준”이라고 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는 조사에서 진술서로 갈음하거나 ‘정치수사’ ‘조작수사’와 같이 실체와 상관없는 수사적 주장을 펼쳐왔다.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대표 측이 혐의에 대해 어떤 주장을 내놓을지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대표가 구속된다면 최초로 영장심사를 통해 구속된 야당 대표라는 불명예를 안는 것은 물론 내년 총선과 차기 대선을 준비하는 정치인으로서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된다. 반대로 검찰은 이 대표 수사의 정당성을 법원에서 일차적으로 인정받는 셈이 된다. 남은 수사와 기소 후 공판에서 혐의를 입증하는 데도 힘이 실릴 수 있다.

반면 법원이 영장을 기각할 경우 검찰은 지난 대선에서 불과 0.73%포인트 차이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패배한 이 대표를 상대로 2년 넘게 표적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비판 여론에 직면할 공산이 크다. 특히 검찰이 야당의 분열을 노려 정기국회 회기 중에 ‘정치적 영장 청구’를 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어진다. 백현동 개발 비리·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수사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 반대로 이 대표는 검찰의 영장 청구가 전화위복이 돼 벼랑 끝에서 기사회생할 가능성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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