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영장 기각됐다고 죄 없는 것 아니다”…‘물증’ 다급해진 검, 영장 재청구는 쉽잖을 듯

2023.09.27 19:14 입력 2023.09.27 19:1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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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27일 기각하자 검찰은 “정치적 고려가 있었던 것 아니냐”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단지 정당 대표라는 신분 때문에 증거인멸이 없다고 적시하는 등 사법에 정치적 고려가 있던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면서 “결과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대표 사건을 심리한 영장 판사를 직접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법원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 이 대표가 직접 개입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이 바뀐 것을 근거로 들었다. 이를 두고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한 전 수원지검 관계자는 “정치적 지위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의 경우 다 아랫사람들이 (지시를 받아 범행을) 하는데 조폭도 그렇지 않나”라며 “이 전 평화부지사의 (바뀐) 진술로 가장 이득을 얻는 이는 이재명 본인”이라고 했다.

검찰은 법원이 이 대표의 영장을 기각하면서 ‘직접 증거 자체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을 두고는 “기각이라는 결론에 맞춘 수사적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이원석 검찰총장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대표 영장이 기각됐다고 죄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법원이 이 대표의 구속 필요성을 수긍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검찰은 도주 우려가 없는 제1야당 대표를 상대로 굳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검찰로서는 이 대표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관여 의혹을 뒷받침할 직접적 진술과 물증을 확보하는 게 발등의 불이 됐다. 검찰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은 50쪽 분량의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에서 이 대표를 의혹의 ‘몸통’으로 규정했지만 법원이 ‘직접 증거’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기 때문이다.

검찰이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번 영장 기각으로 ‘검찰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터에 또다시 영장을 청구할 경우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정적인 야당 대표를 탄압한다’는 인상만 더욱 강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설혹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해도 국회 과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이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가결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결국 검찰이 보완 수사를 거쳐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에 대해 “법원에서 (수사팀 주장과) 달리 판단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만 했다.

이 대표가 받는 다른 잔여 의혹 수사의 동력도 떨어질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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