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지적에도…‘인터넷 언론 심의’ 밀어붙이는 방심위

2023.11.06 21:35

이르면 8일 회의 ‘신학림-김만배 인터뷰’ 뉴스타파 진술 요구

뉴스타파는 출석 거부…“언론 자유에 재갈 물리기” 비판 확산

기존에 인터넷 ‘유해정보’를 중심으로 심의를 진행해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가 인터넷 언론 보도까지 심의를 추진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방심위가 인터넷 언론의 ‘가짜뉴스’도 잡겠다고 나선 뒤 뉴스타파의 ‘신학림·김만배 인터뷰’ 보도가 첫 심의 대상에 오르면서 징계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방심위 통신소위는 이르면 8일 오전 회의를 열어 뉴스타파의 의견진술을 들을 계획이다. 뉴스타파 측은 불법적 검열에 굴종하는 선례를 남기지 않겠다며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11일 방심위 통신소위는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 기사를 안건으로 상정했다. 3인으로 구성된 통신소위 소속 방심위원 중 여권 추천위원 2인이 중징계를 시사했다. 야권 추천인사인 윤성옥 위원은 뉴스타파 안건에 대해 각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심위는 그간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인터넷 게시물이나 동영상 가운데 불법 유해정보만 심의했다. 언론 보도를 정보통신망법상 심의 대상으로 삼을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지나치게 언론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이미 언론중재위원회의 피해 구제절차가 있기도 하다.

학계와 시민사회 등은 가짜뉴스 정의조차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방심위가 언론 보도를 규제 대상으로 삼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한다.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수단으로 악용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유승현 한양대 언론정보대학원 겸임교수는 6일 “가짜뉴스라는 개념이 매우 포괄적이고 모호한 상황에서 규제기구가 임의로 심의 대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면서 “방심위 심의는 법상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심위의 인터넷 언론 심의는 명확한 규제에 따른 조치가 아니라 정부의 의도와 목적에 따른 임의적인 조치”라며 “현행법 위반일 뿐 아니라 언론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한다는 점에서 위헌 소지도 있다”고 말했다.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역시 “법률적 근거도 없이 방심위 재량으로 언론을 규제하려는 것은 위법적”이라고 비판했다.

야권 추천인사인 김유진 방심위원은 “통신소위에서는 그동안 인터넷상 불법정보를 심의하거나 사회적으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정보에 대해 심의해왔지만 사실성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았다”며 “현재 뉴스타파에 적용하고 있는 ‘현저한 사회적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조항을 자의적으로 적용하기 시작하면 인터넷 언론 기사들이 정부에 조금이라도 불리한 내용을 쓸 경우 마구잡이로 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방심위원 9명 중 2명이 공석인 데다 통신소위는 3명만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김 위원은 “위원 3명 중 2명이 여권 추천위원인 통신소위에서 이렇게 중요한 문제들이 심의, 의결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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