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서 위장전입 인정 및 사과
“투기 목적 아니지만 큰 시세차익 얻어”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과거 5차례 위장전입한 사실을 재차 사과했다.
이 후보자는 1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과거에 여러 번 위장전입을 한 것이 맞느냐”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위장전입을 한 이유를 묻자 “처음엔 고향에 밭을 취득하기 위해서였고, 나머지는 아파트 주택 청약 예금 자격을 위해서였다”고 했다.
김 의원이 “부동산 투기 목적이 아니었느냐”고 따져 묻자 이 후보자는 “그때는 몰랐다. 의식하지 못했다”고 했다. “후보자님의 사건이 형사재판으로 배당이 됐다면 유죄를 선고하지 않았겠느냐”는 질문엔 “그렇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이유를 막론하고 고위공직자 후보자로서 과거에 위장전입을 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 “결코 투기 목적은 아니었지만 (위장전입으로) 큰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점이 국민께서 생각하시기엔 부적절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고, 대단히 죄송하다”고도 했다. 하지만 김 의원이 과거에 위장전입 때문에 고위공직자 후보자가 사퇴하거나 임명이 부결된 적이 있다면서 “사퇴할 의향은 있느냐”고 묻자 “그건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날 청문회에선 이 후보자의 임기 문제도 거론됐다. 이 후보자는 임기와 관련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관례에 따라 잔여임기만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헌재소장 임기는 6년이지만 관행적으로 재판관 임기와 연동하는 것으로 해석돼 왔다. 이를 따를 경우 이 후보자는 2018년 10월 헌법재판관 임기를 시작했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 소장으로 취임하더라도 임기를 1년도 채우지 못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