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위장전입 송구하지만 사퇴 생각은 없다”

2023.11.13 14:16 입력 2023.11.14 10:15 수정

인사청문회서 위장전입 인정 및 사과

“투기 목적 아니지만 큰 시세차익 얻어”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1.13  박민규 선임기자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1.13 박민규 선임기자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과거 5차례 위장전입한 사실을 재차 사과했다.

이 후보자는 1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과거에 여러 번 위장전입을 한 것이 맞느냐”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위장전입을 한 이유를 묻자 “처음엔 고향에 밭을 취득하기 위해서였고, 나머지는 아파트 주택 청약 예금 자격을 위해서였다”고 했다.

김 의원이 “부동산 투기 목적이 아니었느냐”고 따져 묻자 이 후보자는 “그때는 몰랐다. 의식하지 못했다”고 했다. “후보자님의 사건이 형사재판으로 배당이 됐다면 유죄를 선고하지 않았겠느냐”는 질문엔 “그렇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이유를 막론하고 고위공직자 후보자로서 과거에 위장전입을 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 “결코 투기 목적은 아니었지만 (위장전입으로) 큰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점이 국민께서 생각하시기엔 부적절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고, 대단히 죄송하다”고도 했다. 하지만 김 의원이 과거에 위장전입 때문에 고위공직자 후보자가 사퇴하거나 임명이 부결된 적이 있다면서 “사퇴할 의향은 있느냐”고 묻자 “그건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날 청문회에선 이 후보자의 임기 문제도 거론됐다. 이 후보자는 임기와 관련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관례에 따라 잔여임기만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헌재소장 임기는 6년이지만 관행적으로 재판관 임기와 연동하는 것으로 해석돼 왔다. 이를 따를 경우 이 후보자는 2018년 10월 헌법재판관 임기를 시작했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 소장으로 취임하더라도 임기를 1년도 채우지 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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