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최고 수위 제재’
1000만~4500만원 확정
MBC “법적 대응 불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뉴스타파 녹취록 보도’를 인용한 뉴스, 시사 프로그램에 과징금 1000만~4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확정했다. MBC는 ‘정파적 심의’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방심위는 13일 서울 양천구 방심위에서 제23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과징금 부과’는 방심위가 할 수 있는 제재 중 ‘최고 수위’로 언론사가 재허가를 받을 때 10점 감점 요인이다. 이날 회의에 앞서 안형준 문화방송(MBC) 사장은 직접 출석해 추가로 의견을 진술하게 해달라고 방심위에 요청했다. 사장이 직접 나서 의견 진술을 하는 경우는 드물다.
안 사장은 방심위 전체회의 직전 방송협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MBC는 ‘공산당 기관지’가 아니고, 뉴스타파 인용 보도는 ‘중대 범죄행위·정치공작’이 아니었다”며 “지금까지 벌어진 일련의 심의 과정이 언론에 대한 입막음용이 아닌지 심각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뉴스타파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 통보’라는 경미한 조치를 내리고, 인용 보도를 최고 수위로 제재하는 것은 논리적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방심위는 안 사장의 추가 진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MBC는 재심 청구 등을 통해서도 의견 개진이 가능하고 새로운 사실에 대한 객관적 입증 자료는 없다”고 설명했다. 야당 추천 윤성옥 방심위원은 “의견 진술은 제재를 받는 사업자에게 권리를 보장해주는 절차고, 과징금이라는 중대 제재를 내리면서 특별한 사유 없이 의견 진술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향후 방송사가 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심위는 뉴스타파의 김만배씨 인터뷰를 인용해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에 기준 금액인 3000만원에 50% 가중치를 적용한 과징금 450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여당 추천 김우석 방심위원은 “방송사가 이로 인해 취득한 이익이 금전적 이익만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개인적 이익이 어떻게 됐는지도 고려해볼 만하다”며 “바로잡으려는 노력도 없고 제재,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은 심의 기능 자체에 대해 도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KBS <뉴스 9>에는 기준치인 30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MBC <PD수첩>은 뉴스 보도가 아닌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1500만원을 의결했다. 지상파 방송사가 아니어서 기준 금액이 2000만원인 JTBC <뉴스룸>, YTN <뉴스가 있는 저녁>의 인용 보도에는 각각 1000만원과 2000만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뉴스타파와 같은 내용을 취재해 방송한 JTBC의 지난해 2월 보도에도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MBC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방심위의 이번 과징금 결정을 절차적, 내용적 정당성이 결여된 불공정 정치 심의로 판단하고, 수용할 수 없다”며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방식의 대응을 통해 잘못된 결정을 되돌릴 것”이라고 밝혔다. YTN은 “재심 청구를 비롯한 모든 대응을 열어놓고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박민 사장이 이날 취임한 KBS는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