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 재판부 “교회법 위반”
연대단체 “끝까지 함께할 것”
이른바 ‘성소수자 축복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교회재판에 넘겨진 이동환 목사가 출교 처분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목사와 연대하는 시민들은 출교 결정에 반발하며 교회재판 항소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모금운동에 나섰다.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 재판위원회는 지난 8일 이 목사에게 교단 최고 수준 징계인 출교를 선고했다. 재판위는 이 목사가 성소수자 축복식을 진행하고 옹호한 것이 ‘동성애 찬성 및 동조 행위’를 금지하는 교리와 장정(교회법) 3조 8항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감리회는 이 목사가 2019년 제2회 인천 퀴어퍼레이드에서 축복식을 집례했다는 이유로 정직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출교 결정은 이 목사가 정직 징계를 받고서도 동일한 행위를 해 가중처벌한다는 취지다.
이 목사와 조력자들은 출교 결정에 즉각 반발했다. 이 목사는 선고 직후 “예견된 결과였다”며 “재판을 ‘교단을 향해 말을 건다’는 마음으로 임했지만 결국 선고는 출교였다”고 했다. 그는 “그럼에도 말을 걸기를 포기하지 않겠다. 오늘의 판결은 마땅히 분노할 일이나 증오와 미움에 마음을 쏟지 말자”고 했다.
출교 결정 소식이 알려지자 ‘성소수자 축복기도로 재판받는 이동환 목사 대책위’는 “성소수자 그리스도인을 위해 축복기도를 하고, 목회적 돌봄을 위해 자원한 활동에 관해 출교를 선고한 것은 수십년, 혹은 평생 신앙활동을 함께해 온 성소수자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와 교단의 울타리 밖으로 퇴출을 선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무지개예수 등 연대 단체 등은 “이 목사와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했다. 대책위 활동가 김은선씨는 10일 통화에서 “이 목사와 출교 선고 후 인권주일을 기리며 첫 예배를 드렸다”며 “교인들과 목사님이 고난을 받는 것이 너무 속상하지만 ‘서로 보듬어 잘 싸워 나가자’고 다짐했다”고 말했다.
모금운동도 이어지고 있다. 항소심을 진행하려면 패소한 재판에 대한 비용인 7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이 목사를 응원하는 시민들은 “작게나마 마음을 보탰다” “애써주셔서 감사하다”며 모금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대책위는 1심 판결 이후 2주 내 항소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오는 20일까지 모금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