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민간도 직접 시행…LH 독점 막고 ‘경쟁 체제’로

2023.12.12 21:01 입력 2023.12.12 21:02 수정

정부 혁신안…불법, 최대 5배 손배

앞으로는 민간건설사도 공공주택을 단독으로 지을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실상 독점해온 공공주택 시장이 LH와 민간건설업체 경쟁 체제로 전환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LH 혁신 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4월 인천 LH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철근 누락’과 같은 부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LH의 과도한 권한과 전관 영향력을 축소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우선 민간건설업체가 자체 브랜드로 공공주택을 직접 지을 수 있게 했다. 지금까지 공공주택은 LH가 단독으로 시행·시공하거나 LH 시행·민간건설업체 시공의 두 가지 방법으로 공급됐는데, 여기에 민간건설사 단독 시행·시공 유형을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분양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LH가 미분양 물량을 매입한다. 정부는 발주처로서의 LH 지위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이권 카르텔의 핵심으로 지목돼 온 설계·시공 업체 선정권은 조달청에, 감리업체 선정권은 국토안전관리원으로 각각 이관한다. LH는 선정된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는 등 용역 관리 업무만 맡게 된다.

LH ‘전관 카르텔’ 혁파 방안도 마련됐다. 2급 이상(부장급)만 받던 재취업 심사가 3급 이상(차장급)으로 확대된다. 취업 심사 대상 업체의 자본금 기준은 폐지되고 매출액 기준은 확대된다.

부실공사 업체에 대한 처벌규정도 강화된다. LH 공사·용역 시 ‘철근 누락’ 등 주요 안전 항목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LH 사업 수주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불법을 저지른 건설사에는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도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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