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신고자 “류희림 위원장, ‘가족 민원’ 의혹 보고받고도 회피하지 않았다”

2023.12.25 19:52 입력 2023.12.25 20:01 수정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9월 8일 서울 양천구 방심위에서 취임사를 발표하고 있다. 강한들 기자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9월 8일 서울 양천구 방심위에서 취임사를 발표하고 있다. 강한들 기자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 등을 동원해 방심위에 뉴스타파 인용 보도 관련 심의를 요청하는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3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신고서를 보면 비실명 신고자는 해당 민원들의 내용이 흡사한 점, 법상 ‘사적 이해관계인’ 이외에도 류 위원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민원인이 많은 점 등을 ‘민원 사주’의 근거로 들었다.

‘민원 사주 의혹’의 핵심 쟁점은 류 위원장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것을 ‘인지했는지’ 여부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 날부터 14일 이내 소속기관장에게 이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사적 이해관계자는 공직자 본인, 가족(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등)과 공직자의 가족이 임원·대표자·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포함된다.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본인이 재직했던 법인·단체도 사적 이해관계자로 본다. 방심위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 규칙에도 유사한 내용이 있다.

신고자는 “류 위원장이 사적이해관계자로 추정되는 관련 민원이 제기된 사실을 알고도 신고·회피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신고서에 따르면 신고자는 “방심위 사무처 팀장이 지난 9월 14일 류희림에게 가족으로 추정되는 류모씨의 민원 신청 현황을 보고했는데, 피신고자는 신고·회피 신청 등 조치를 하지 않았고, 이런 가운데 4일 뒤 민원이 취하됐다”라고 주장했다. 지난 9월27일 방심위 내부 게시판에도 지상파방송팀 소속 직원이 류 위원장에게 사적 이해관계자의 민원이 포함된 방송 심의를 회피를 요구하는 글을 올렸다. 신고자는 “류 위원장은 법에서 정해진 절차를 이행하긴커녕 사무처 부속실장을 통해 글 작성 직원에게 게시물 삭제 요청을 했다”라고도 밝혔다.

신고자는 류 위원장의 친인척이나 관련된 인물로 추정되는 민원인은 더 많았다고 주장했다. 지난 9월 4~18일 보름간 60여명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녹취록 보도를 인용한 보도에 대한 민원’ 160여 건을 냈다는 것이다. 신고자는 “민원인 현황, 민원 내용과 구조 등을 종합해 볼 때 민원인 중 절반 이상인 40여 명이 류희림과 직·간접적인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이들이 절반 이상의 민원(100여 건)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근거로는 10여 명이 40여 건의 민원을 제기했다는 점, 민원 내용과 글의 구조가 유사하고 ‘오타’까지 비슷했다는 점 등을 들었다.

앞서 방심위는 2018년 당시 방송심의기획팀장 김모씨가 2011년에서 2017년까지 전 위원장과 전 부위원장 등의 지시를 받아 친인척 명의로 민원을 신청한 것이 적발돼 파면 조치를 했다. 신고자는 “(당시) 그간 논란으로 치부됐던 이른바 ‘청부심의’가 증거를 통해 확인됐던 것”이라며 “‘셀프 민원’ 및 불공정한 심의가 재발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서중 성공회대 미디어콘텐츠융합자율학부 교수는 “뉴스타파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기 시작하고, 대통령·여당이 가짜뉴스라고 부르며 ‘국기문란’ 등 정치적 규정을 한 뒤 일련의 일들이 발생했다”라며 “그 중심에 있는 방심위원장이 주변에 부탁을 해서 심의를 신청하게 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해충돌방지 노력을 하지 않고 심의에 참가한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어 절차적 정당성이 없고, 과징금 결정은 무효”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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