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단 있는데 품질점검처 ‘신설’
스마트건설도 국토부 계획 일부
혁신이라기엔 미흡하다는 평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주택 품질 강화를 위해 품질관리처를 신설하고 중대한 구조적 부실을 유발한 업체는 실격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LH는 5개 부문 44개 과제로 이루어진 건설혁신방안을 21일 발표했다. 우선 LH는 품질관리를 혁신하기 위해 본부에 ‘품질관리처’를, 지역본부에 품질전담부서를 두기로 했다. 이들 조직은 품질시험 점검관리, 레미콘 등 주요 자재의 품질시험, 공장 검수와 현장 관리 업무를 맡게 된다. 현재 서류·마감 위주의 준공 검사도 비파괴 구조 검사와 안전점검 보고서를 교차 확인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정기 안전점검도 기존 3회에서 5회로 확대된다.
부실 시공 문제를 없애기 위해 ‘스마트건설처’도 신설한다. 3차원 가상공간에 설계·시공에 필요한 정보를 입체적으로 구현하는 건축정보모델(BIM) 기반 통합 플랫폼을 2025년까지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시공과정을 수기로 기록 관리하던 기존 방식을 탈피해 ‘스마트 통합관제 시스템’도 운영하기로 했다. 중대한 구조적 부실 유발 업체는 입찰 시 실격 처리하고, 입찰 시 시공평가 배점 차등을 확대하는 방안이 혁신안에 포함됐다. LH 퇴직자가 소속된 업체에는 용역 심사에서 최대 감점을 부과해 건설사업 수주를 원천 배제하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이번 혁신안도 기존 정책을 재활용하거나 부서를 개편하는 수준에 그쳐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LH는 본사에 품질점검처를 ‘신설’한다고 설명했지만, 기존에도 417명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품질점검단을 운영했다. 스마트건설 강화 역시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에 이미 포함된 내용이라 ‘자체 혁신안’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