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민생토론회 개최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서 웹콘텐츠 제외
민주 “총선 앞두고 던지기식 발표” 비판
정부는 22일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웹 콘텐츠를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영세 서점의 할인율을 유연하게 설정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들 법 개정에 부정적 입장을 밝혀 21대 국회에서 실현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생활규제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대표적인 규제인 대형마트 영업규제, 단통법, 도서정가제에 대한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토론회 결과 단통법은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면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단통법은 휴대전화 유통 시장 건전화를 위해 2014년 10월 정부 입법으로 시행된 법률이다. 하지만 통신사 간 지원금 경쟁을 막아 소비자의 단말기 구매가를 높였다는 소비자 불만이 제기돼왔다.
정부는 “지원금 공시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국민의 휴대전화 구매비용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다만 보조금을 받지 않는 소비자에게도 통신비 절감 혜택을 주는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혜택을 지속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하는 원칙도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평일에 휴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대도시와 수도권 외 지역에도 새벽 배송이 활성화되도록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 시간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명시된 대형마트 영업 규제에 따라 오전 0시부터 10시까지 영업이 제한되고, 매달 공휴일 중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왔다.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보장하며, 대형마트와 중소유통업체와의 상생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에 따라 2012년부터 시행됐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당초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도입됐으나 유통시장 경쟁구조가 대형마트-골목상권에서 오프라인-온라인으로 변화했고, 평일 쇼핑이 어려운 맞벌이 부부나 1인 가구 등을 중심으로 국민 불편이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 회의에 참석해 단통법과 관련해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 활성화를 통해 단말기 가격이 실질적으로 인하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웹 콘텐츠에는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웹툰·웹소설은 새로운 형식으로 발행된 신생 콘텐츠로 산업구조 등에서 일반 도서와는 다른 특성을 보인다”며 “도서정가제의 획일적 적용보다는 별도 적용 방안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현재 15%로 제한된 도서 가격 할인 한도를 영세 서점에서는 유연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민생토론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불참으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진행됐으며 관련 업계 및 일반 국민과 각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부는 “오늘 토의해 확정된 개선 방안들에 대해 국민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특히 3가지 과제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국민의 불편·부담 완화를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신중한 검토를 거쳐야 할 정책을 총선을 앞두고 던지기식으로 발표하고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며 “총선을 앞두고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정부는 신중을 기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대형마트 의무 휴업 규제 폐지에 대해 “민주당은 과거부터 반대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에 동의하거나 검토해본 바가 없다”고 말했다. 단통법 폐지와 관련해서는 “(유지해야 한다는) 당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웹 콘텐츠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 제외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해보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