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법안이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국토위 국토법안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이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된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현실적으로 여러 사유로 인해 직접 입주가 힘든 수요자가 많다”며 “논의를 통해 3년 유예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금리하에서 어려움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최초 거주의무 기간을 3년 유예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여야는 이번주중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을 통과시킨 뒤 오는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