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변동폭 작아 ‘작년 수준’
수도권 오르고 대구·광주 하락
전국 중위값은 ‘1억6800만원’
올해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평균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1.52% 올랐다. 공시가격이 역대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던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마련해 열람 절차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전국 평균 공시가격 변동률은 1.52%로 집계됐다. 이는 200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제도 도입 이후 2011년(0.3%), 2014년(0.4%)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변동률이다.
올해 공시가격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최근 1년 새 전반적인 집값 변동이 크지 않았던 데다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도 지난해에 이어 2020년 수준인 69.0%로 동결됐다.
서울(3.25%), 경기(2.22%), 인천(1.93%) 등 수도권은 공시가격이 소폭 상승했지만 대구(-4.15%), 광주(-3.17%), 부산(-2.89%) 등 지방 주요 광역시는 하락했다.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은 26만7061가구(전체 가구의 1.75%)로, 지난해(23만1391가구·1.56%)보다 소폭 늘었다. 1가구 1주택 종부세 대상은 공시가격 12억원 초과부터다.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마래푸) 전용면적 84㎡를 비롯해 실거래가 15억원 미만 준고가 아파트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종부세 납부 대상에서 대부분 제외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 공동주택 중위값(공시가격 중 한가운데에 위치하는 가격)은 1억6800만원으로 지난해(1억6900만원)보다 100만원 내렸다. 지역별로는 서울 3억6200만원, 세종 2억9000만원, 경기 2억2200만원 순으로 높았다. 경북은 8100만원으로 가장 낮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