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귀농 인구를 모집하거나 인구 유출을 막으려는 지역의 거주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 맞춤형 임대주택을 도입한다. 기존에도 특성화 임대주택은 있었지만 기준이 획일적이어서 지역별로 다른 수요를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국토교통부는 양육이나 귀농 등 지역수요에 맞게 각 지자체가 직접 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 ‘지역제안형 특화임대’(건설임대)를 도입하기로 하고 올 하반기에 사업자를 모집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예컨대 A지자체가 귀농 인구를 늘리기 위해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싶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와 협의해 지역제안형 특화임대 사업에 응모할 수 있다.
선정된 사업자와 지자체는 해당 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방법, 거주 기간, 임대료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자기 지역 출신을 우대하거나, 현행 법령(청년기본법)보다 연령대를 확대해 청년층을 모집할 수 있고, 임대료도 시세보다 낮춰 인구 유입을 유도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사업자 공모 중인 특화 공공임대주택은 입주자 자격이 정형화돼 있어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다음 달까지 개정하고 오는 8월에 통합지침을 마련한 후 지자체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청년특화주택, 고령자복지주택(옛 공공실버주택), 일자리연계형지원주택 등의 공모를 시작했다. 오는 7월에 결과를 발표한다.
올해 신설된 청년특화주택은 미혼 청년과 대학생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고령자복지주택은 65세 이상 무주택자, 일자리연계형지원주택은 창업가·지역전략산업 종사자·중소기업 근무자가 입주할 수 있다.
국토부는 2022년에 실시했던 ‘테마형 매입임대주택’도 다음 달에 신규 사업자를 모집한다. 테마형 매입임대주택은 고령자, 장애인 등 입주민 특성에 맞춰 민간이 공간 서비스를 설계·제공하는 방식이다.
임대료는 시세의 절반 이하이고 거주기간은 최대 20년이다. 예술하는 청년이 모여 사는 서울 서초구 ‘아트집’, 고령자에게 복지를 제공하는 서울 도봉구 ‘해심당’ 등이 대표적이다. 2022년에 2000호 규모로 진행됐다. 올해는 주거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선정, 운영, 재계약 등 사업 단계별 평가지표를 개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