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사건’ 이첩 보류에
박정훈 대령 “외압 있었다”
김계환·이종섭 측은 ‘부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의 핵심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에 대한 대통령실의 개입 여부를 규명하는 것이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수사 내용을 결재한 뒤 다음날 번복한 배경에 ‘VIP의 격노’가 있었느냐가 핵심이다.
의혹 규명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중장)·이 전 장관의 엇갈리는 진술의 진위를 확인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7월30일 오후 박 대령으로부터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결재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간부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관할 경찰에 넘길 예정이라는 보고였다. 언론 브리핑도 계획했다.
그날 저녁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해병대 수사단 결론이 담긴 언론 브리핑 자료를 해병대로부터 받았다. 다음날 상황은 급변했다. 이 전 장관은 7월31일 오전 김 사령관에게 전화해 수사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다. 브리핑도 취소됐다.
박 대령은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박 대령은 김 사령관으로부터 “대통령실에서 VIP 주재 회의 간 1사단 수사 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VIP가 격노하면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 됐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박 대령은 이때부터 국방부 압력이 확산됐다고 주장한다. 정종범 당시 해병대 부사령관은 이 전 장관이 7월31일 자신을 집무실로 불러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가 진술을 번복했다. 이 전 장관의 7월31일~8월3일 해외 출장을 동행한 박진희 당시 군사보좌관은 해병대에 연락해 “확실한 혐의자는 수사 의뢰, 지휘 책임 관련 인원은 징계로 하는 것을 검토해달라”고 했다.
박 대령은 수사단 보고서를 수정하지 않고, 8월2일 경북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했다. 하지만 그날 저녁 국방부 조사본부는 경북경찰청에서 사건을 회수해, 같은 달 경찰에 재이첩했다. 혐의자 목록에는 임성근 전 사단장 등은 빠지고 대대장 2명의 혐의만 담겼다.
그러나 김 사령관과 이 전 장관, 대통령실은 부인한다. 김 사령관은 지난 2월 군사법원 증인신문 등에서 “박 대령이 지어내고 있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박 대령은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는 것을 보류하라는 지시에 항명했다는 등의 혐의로 현재 군사재판을 받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수사 외압 의혹을, 경북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각각 수사하고 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특검법을 거부하는 이유에 대해 특검 수사가 가져올 폭발력 때문이라고 본다. 대통령이 군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게 확인되면 직권남용으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