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채 상병 특검법, 22대 국회 개원 즉시 재추진” 조국당 “야 7당 공동발의 제안”

2024.05.28 20:53 입력 2024.05.28 20:54 수정

내달 1일 2차 장외 집회 예고

야권 일각 ‘탄핵’ 논의 확대

민주당선 “언급 단계 아냐”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이 최종 부결되자 범야권은 “22대 국회에서 특검법을 반드시 재추진하겠다”며 여권을 규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즉시 1호 당론 법안으로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고 했고, 조국혁신당은 야7당의 법안 공동발의를 제안했다. 야권 일각에서 주장하는 ‘탄핵 추진’이 현실화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특검법 부결 직후 국회 본청 로텐더홀 계단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제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해병대원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면서 “외압을 행사하며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했던 배후가 누구인지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부결 가능성에 대비해 전날 채 상병 특검법을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으로 재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내달 1일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한 범국민 2차 대규모 장외 집회도 예고한 상태다.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야7당이 공동발의하자고 제안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논평을 내고 “21대 국회가 22대 총선 민심을 끝내 거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총선 민심보다 더 크게 국민의 분노가 끓고 있다”며 “여섯 야당에 제안한다. 채 해병 특검법을 22대 국회 첫 번째 통과 법안으로 만들자”고 했다.

특검법 부결로 조국혁신당이 주도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논의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야권 일각에서는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위헌적 요소를 담고 있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통령이 본인이나 가족, 측근을 보호하려는 사적 이익에 따라 거부권을 행사했다면 위헌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황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은 탄핵 열차의 연료를 가득 채우고 마침내 시동을 걸고 말았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25일 “투표로 심판해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저항한다면, 이제 국민의 힘으로 현장에서 그들을 억압해 항복시켜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선 대여 투쟁은 강화하지만 탄핵소추를 언급할 단계는 아니라는 기류도 읽힌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조국혁신당에서 탄핵을 발의하면 민주당도 동참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자 “탄핵 발의까지는, 공동발의에 대해서는 동참하기 어려운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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