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하고 “실제 인턴 활동을 했다”고 거짓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이예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19일 밝혔다. 최 전 의원은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문제되는 발언은 의견표명일뿐 사실 공표가 아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표적 편파 기소로서 공소권 남용이다’ 등 원심에서 주장한 것과 같은 취지로 주장하지만 이 법원 판단은 원심과 동일하다”고 밝혔다.
앞서 최 전 의원은 변호사로 일하던 시절 조국 대표 아들 조원씨에 대한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로 2020년 기소됐다. 이후 최 전 의원은 21대 총선 후보 시절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조 전 장관의 아들이 고등학교 때부터 인턴활동을 했다”며 검찰의 기소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다. 검찰은 해당 발언에 대해 “최 전 의원이 선거 기간 중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기소했다. 1심은 최 전 의원 발언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 선고는 최 전 의원 측이 “해당 사건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인한 검찰의 공소권 남용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재판이 1년 10개월간 중단됐다가 약 3년 만에 나오게 됐다. 고발 사주 의혹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2020년 4월 검찰이 21대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 측에 범여권 주요 인물들에 대한 형사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다. 최 전 의원 측은 당시 미래통합당이 손준성 검사의 사주에 따라 자신을 고발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최 전 의원 고발 과정에서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발장 초안을 미래통합당 관계자에게 전달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고, 설령 손 검사의 사주에 따라 고발장을 제출했더라도 담당 검사가 사건을 검토하고 수사 지휘를 통해 조사하는 과정을 거쳐 법률적 판단을 한 다음 공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수사 개시 단서가 된 고발장 제출 경위만을 들어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최 전 의원은 조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