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인턴했다” 허위 발언 최강욱, 2심도 벌금형

2024.06.19 15:36 입력 2024.06.19 17:00 수정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증명서를 발급했다는 혐의를 받는 최강욱 전 의원이 지난해 9월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성동훈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증명서를 발급했다는 혐의를 받는 최강욱 전 의원이 지난해 9월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성동훈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하고 “실제 인턴 활동을 했다”고 거짓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이예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19일 밝혔다. 최 전 의원은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문제되는 발언은 의견표명일뿐 사실 공표가 아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표적 편파 기소로서 공소권 남용이다’ 등 원심에서 주장한 것과 같은 취지로 주장하지만 이 법원 판단은 원심과 동일하다”고 밝혔다.

앞서 최 전 의원은 변호사로 일하던 시절 조국 대표 아들 조원씨에 대한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로 2020년 기소됐다. 이후 최 전 의원은 21대 총선 후보 시절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조 전 장관의 아들이 고등학교 때부터 인턴활동을 했다”며 검찰의 기소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다. 검찰은 해당 발언에 대해 “최 전 의원이 선거 기간 중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기소했다. 1심은 최 전 의원 발언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 선고는 최 전 의원 측이 “해당 사건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인한 검찰의 공소권 남용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재판이 1년 10개월간 중단됐다가 약 3년 만에 나오게 됐다. 고발 사주 의혹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2020년 4월 검찰이 21대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 측에 범여권 주요 인물들에 대한 형사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다. 최 전 의원 측은 당시 미래통합당이 손준성 검사의 사주에 따라 자신을 고발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최 전 의원 고발 과정에서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발장 초안을 미래통합당 관계자에게 전달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고, 설령 손 검사의 사주에 따라 고발장을 제출했더라도 담당 검사가 사건을 검토하고 수사 지휘를 통해 조사하는 과정을 거쳐 법률적 판단을 한 다음 공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수사 개시 단서가 된 고발장 제출 경위만을 들어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최 전 의원은 조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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