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도로 시설물을 들이받은 경찰이 시민의 신고로 적발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20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전남경찰청 소속 A경감을 불구속 입건했다.
A경감은 지난 19일 오후 10시 32분쯤 광주 광산구 소촌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가드레일과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가 이를 지켜본 시민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A경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A경감은 전남 한 경찰서에서 파출소장으로 재직 중이다.
전남경찰청은 A경감을 직위 해제하는 등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