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한 시민단체가 “현직 고교 교사가 입시컨설팅 학원을 운영하고 있다”며 교육청 조사를 요구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0일 “우리 단체에 광주의 한 고등학교 현직 교사인 A씨가 입시컨설팅 학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제보를 확인한 결과 해당 학원의 대표 A씨가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실제 현직 교사로 재직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국가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
A씨는 수년 전부터 입시컨설팅 학원을 운영해왔지만 관련 기관에 정식 학원 등록 등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단체는 해당 학원이 A씨가 재직하고 있는 학교의 대학 입시 실적을 학원 홍보용으로 사용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박고형준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상임활동가는 “우리 단체는 A씨 학원에 대한 특별점검과 즉각적인 감사를 요청한다”면서 “앞으로 이 같은 사례가 엄격하게 금지되도록 교원 복무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