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채 상병 특검법’ 청문회 출석
‘피해 복구 작업’ 지시 여부 질문에
“지시한 게 아니라 지도한 것”
사표 제출 요구엔 “수사 결과 보겠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1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원인이 된 호우피해 실종자 수중 수색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채 상병이 소속됐던 제1사단이 임의로 수중 수색을 한 게 잘못이라는 것이다. 무리한 수중 수색과 그로 인한 채 상병 사망에 자신의 책임이 없다는 취지다. 사표 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수사결과를 보겠다”며 답을 피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날 증인으로 채택돼 청문회에 출석했지만 증인선서는 거부했다. 현재 수사를 받고 있어 이와 관련 법률상 증인선서 거부권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7월 당시 해병대 제1사단 포7대대 소속이던 채 상병이 경북 예천에서 호우피해 실종자를 수중 수색하도록 지시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해당 부대 지휘관이었다.
그는 ‘채 상병 사망 이전 수중 수색 작업을 지시하지 않았고 알지도 못했느냐’라는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그렇다”고 했다. 그는 ‘당시 집중 호우가 내렸을 때 해병대가 피해 복구 작업을 했는데 이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누구에게 있느냐’는 질문에 “경북 지역 지역군 사령관에게 있다”며 자신에겐 지휘권이 없었다고 했다.
그는 자신이 한 건 ‘지시’가 아닌 ‘지도’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는 그러면서 “작전통제는 통제 권한을 갖고 있는 자가 작전 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작전을 전반적으로 책임지는 임무를 수행한다. 작전 지도는 지시가 아니고 노하우와 전술경험 지도, 교육해주는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그는 당시 임의로 수중 수색을 한 해병대 제1사단 부하들에게 책임을 돌렸다. 그는 ‘(당시 해병대 제1사단이) 수중에서 수색하는 장면이다. 뭐가 잘못됐나’라고 묻는 서영교 민주당 의원 질문에 “물 속에 들어가선 절대 안 되는 작전, 육지에서만 하라고 했던 작업을 임의로 수중에 들어가서 한 게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이용민 해병대 제1사단 포병여단 포7대대장은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을 반박했다. 임 전 사단장이 수중 수색을 지시한 게 맞다는 것이다. 그는 ‘유속이 빠른 위험한 상황에서 수중 수색을 지시한 사람이 누구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문에 “7여단장 또는 그 위 상급 지휘관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정 위원장이 ‘상급 지휘관은 임 전 사단장으로 추정할 수 있느냐’고 묻자 “추정할 수 있다”고 했다.
임 전 사단장은 사퇴 요구에 확답을 피했다. 그는 정 위원장이 ‘법적, 도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스스로 사퇴하는 것을 생각해본 적이 없느냐’고 묻자 “두번에 걸쳐 사의를 표명했다”고 했다.
정 위원장이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할 용의가 있느냐’고 묻자 “제출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오늘 제출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수사 결과 이후 과실 있으면 거기 맞춰서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