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전단 단속’ 위헌·위법 검토…김동연 “어느 나라 통일부냐”

2024.07.12 17:21 입력 2024.07.12 17:34 수정

김동연 경기지사(가운데)가 11일 경기도청에서  ‘긴급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김동연 경기지사(가운데)가 11일 경기도청에서 ‘긴급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김동연 경기지사가 12일 “접경지의 안전과 한반도 평화를 지키려는 노력을 가로막는 통일부는 도대체 어느 나라 통일부이냐”고 말했다.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김 지사가 12일 전남 신안군 방문 도중 ‘통일부가 경기도, 파주시의 대북전단 살포 단속 조처가 ‘위헌·위법’임을 지적할 수 있다는 법률 검토를 로펌 등에 의뢰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김 지사는 “대북 전단을 단속하는 경기도를 불법으로 몰아가는 통일부의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고 경고한다”며 “경기지사로서 도민 안전과 평화를 위협하는 시도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강력히 경고한다. 윤석열 정부와 통일부는 제발 정상으로 돌아오라”며 “경기도는 도민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모든 일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지난달부터 대북전단 살포 예상 지역에 즉시 특별사법경찰관들을 출동시켜 순찰하고 감시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와 이에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로 한반도 긴장 수위가 높아지자 경기도 차원의 대응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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