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탄핵 청문회 수용 불가···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씨 출석 안 한다

2024.07.15 14:55 입력 2024.07.15 15:08 수정

“절차는 불법적이고 의도는 정략적”

대통령실은 15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입법 청문회에 대해 “절차는 불법적이고 의도는 정략적”이라며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씨 등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대통령실 제공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제대로된 절차이려면 국회의장이 의원들에게 청원이 들어왔다고 알리고, 의원들 과반이 모여서 탄핵안을 발의하는 게 맞다”며 “(야당)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청원에 들어가 있는) 탄핵 사유가 명분이 없다고 생각하고 국민들을 설득할 자신이 없으니 이런 (우회적인) 방식을 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실제로는 진행할 자신이 없으니 불법적 청문회를 통해 상처를 내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정식 절차를 밟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청원자가 탄핵 사유로 제시한 5가지가 모두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다섯번째 근거로 제시한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방조: 국가와 국민의 생명 안전권 침해’ 항목을 두고는 “미국을 포함해 전 세계가 다 수용을 한 문제를 가지고 대통령 탄핵감이라고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과 관련한 청문회 실시 안건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채 의결했다. 일부 야당은 윤 대통령 배우자 김 여사와 장모 최 씨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19일, 26일 두 차례에 걸쳐 청문회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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