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은 왜 대북전단 풍선을 막지 않는가

2024.07.15 20:47 입력 2024.07.15 20:48 수정

‘P518 한국전술지대 비행 절차’라는 규정이 있다. 유엔군 사령부, 연합사 사령부, 그리고 주한미군의 합동 규정이다. 주한미군은 이 규정에서 군사분계선 남쪽으로 9.3㎞ 일대를 ‘비행금지구역’으로 그어 비행을 통제한다.

한국의 영공이지만 한국군이 통제하지 못하는 공간이다. 주한미군이 한국군의 사령관들에게 인정해준 비행 인가 권한은 고도 800피트 이하의 비행이다. 대략 헬기 비행 높이이니, 헬기 작전 통제권 수준이다. 그 이상의 비행 인가권은 연합사 공군구성군사령관, 즉 미군 제7공군 사령관이 갖고 있다(규정 2-2항).

주한미군은 위 규정에서 비행금지 구역에서 드론, 대형 풍선, 모형 비행기와 같은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을 금지했다. 고도 10m 이하의 농약 살포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만 한국군이 승인하도록 했다. 주한미군의 통제 체제는 국방부의 <군 관할공역 내 민간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지침서>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지금도 파주시청은 누리집에서 P518 비행금지구역이라는 것을 시민에게 안내하고 있다. 바로 이 파주가 탈북단체가 대형 풍선에 전단을 매달아 북한으로 날리는 곳이다.

대북전단 풍선을 북한으로 보내려면 대략 9000피트 이상의 높이에서 비행하도록 설계한다고 한다. 명백하게 주한미군의 비행통제권 대상이다. 주한미군이 방치하지 않고서야 탈북단체가 접경지역에서 북한으로 전단과 물건을 날리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대북전단은 그저 국내문제가 아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2005년에 항공 안전을 위하여 대형 풍선과 같은 무인자유기구를 승인 없이 띄우는 행위를 금지시키는 국제협약을 마련했다. 한국도 북한도 이 국제민간항공협약에 가입했다. 국제조약의 의미는 명백하다. 누구도 정부의 승인 없이는 대형 풍선을 비행시킬 수 없다. 그리고 어느 나라도 상대방 나라의 동의 없이는 상대 나라의 영역 안으로 대형 풍선을 띄워 보낼 수 없다.

한국도 가입한 국제법에 따라, 그 누구도 북한 영역에 북한의 동의 없이 대형 풍선을 날려 보낼 수 없다. 이것이 보편타당한 국제법이다. 민간항공의 안전을 위해 마련한 국제법의 원칙이다. 그리고 한국은 이 국제법을 2006년에 국내법으로 편입시켰다. 바로 항공안전법의 ‘무인자유기구’ 조항이다. 무인자유기구는 성질·온도차 등을 이용하는 초경량 비행장치로, 국토부의 허가 없이는 무인자유기구인 대형 풍선을 띄울 수 없게 하였다. 위반하면 형사처벌하도록 했다(항공안전법 161조).

그런데도 몇명 되지 않는 탈북자들은 제지를 받지 않고 북한으로 대형 풍선을 띄워 보내고 있다. 왜 보편적 국제법과 한국 실정법은 이들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일까?

평화는 평화로울 때에 지켜야 한다. 국민의 안녕과 보편적 항공안전을 위하여 대북전단 비행풍선에 법령을 적용해야 한다.

첫 번째로 경찰청은 탈북자의 대북전단 살포에 항공안전법을 적용해서 처벌해야 한다. 경기도가 지난달에 경기북부경찰청과 파주경찰서에 대북전단을 살포한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을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경찰청은 법대로 처벌해야 한다. 법 앞에는 예외가 없다. 한국의 시민들은 주한미군이 그은 P518 비행금지구역에 꽁꽁 묶여 살고 있다.

앞에서 확인했듯이 주한미군이 방치하지 않았다면 탈북단체가 접경지역에서 북한으로 전단과 물건을 날릴 수 없었다. 주한미군도 지금의 대북전단 사태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

대북전단 문제는 남북 평화 공존이 가능한가의 시금석이다. 서로의 공간 영역을 인정하는 것이 공존의 기초이다. 이는 상식이다. 휴전선 영공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는 주한미군도 이 상식을 지켜야 한다. 북한도 마찬가지다. 북한의 오물 풍선은 중대하고 심각한 국제법 위반이다. 즉시 중단해야 한다. 평화는 평화로울 때 지켜야 한다.

송기호 변호사

송기호 변호사

추천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추천 이슈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