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지자체는 지역의 방치된 폐교를 다양한 창작 공간으로 만들고 싶지만 소유권이 없어 사업 추진을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규제 개선으로 폐교 재산을 무상양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면서 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도시에 사는 B씨 부부는 자녀가 ‘가’면(面) 지역에 있는 친척 집에 머물면서 인접한 ‘나’면 소재 초등학교로 농촌 유학을 희망했지만, 규정상 타 학구(통학구역)로의 입학이 허용되지 않아 농촌유학을 포기했다. 하지만 이제 농어촌유학 특례 신설에 따라 ‘나’면 지역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18일 미활용 폐교 재산의 지자체 무상 양도, 빈집 철거 시 건축물 해체 절차 간소화 등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 방안’을 마련해 이날 열린 제42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해 발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2년 6월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고, 89개 인구감소지역에 36개의 특례를 부여한 바 있다. 이번에는 정주여건 개선(12건), 생활인구 확대(7건), 지역경제 활성화 (7건) 등 3대 분야에서 26건을 발굴했다.
이번 방안은 재정 투입이나 장기적 추진 과제보다 국민·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특례 확대 방안을 담은 것이 특징이다.
먼저 미활용 폐교재산의 지자체 무상 양도를 위한 특레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는 교육청이 폐교 재산을 활용 의사가 있는 지자체에 무상으로 양도하고 싶어도, 법적 근거가 없어 양자 간의 협의가 원활하지 않았던 측면이 있다. 올해 3월 기준 전국 미활용 폐교 367개 중 인구감소지역에 66.2%인 243개가 있다. 특례규정이 마련되면 지자체의 폐교재산 활용이 더 적극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소규모 빈집 철거 시 건축물 해체 절차도 간소화된다. 현재 농어촌 빈집은 단층인 경우가 많아 철거 공사 기간이 짧고 공법이 단순한데도 필수적으로 건축사 등의 검토를 받아야 해서 불필요한 비용이 든다. 향후 건축물관리법을 개정해 2층 이하 등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건축사 등의 검토를 생략하고, 허가권자인 지자체에서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검토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소멸대응사업을 추진할 경우 건물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최대 1.2배 완화해 종합의료시설, 체육시설 등의 건립을 지원할 방침이다. 인구감소지역에 도서관 설립을 유도하기 위해 작은 도서관의 경우 기준 보유량의 1/2 이상만 보유해도 작은 도서관으로 인정할 계획이다.
소외도서 지역의 신규항로 개설을 촉진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개정해 신규항로를 먼저 개설하고 도선장에 필요한 대기시설·매표소 등은 추후 확보토록 허용할 예정이다. 섬 지역 주민이 화물선으로 차량을 운반할 경우 비용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도시지역 학생의 농촌유학도 활성화한다. 현재 도시 학생이 농산어촌으로 유학할 경우, 학생은 유학운영학교 학구 내에 거주해야 한다. 앞으로는 농촌유학학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농촌유학학교 지정·학구 조정의 유연성을 규정하기로 했다. 수도권에서 거주목적으로 인구감소지역의 산지로 이주할 경우 농어업인이 아니더라도 임업용 산지 주택 건축을 허용할 계획이다.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선 먼저 어항시설의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현재 어항구역 내에는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한 시설과 수산업 관련 시설만 설치할 수 있는데, 앞으로 지역 주민의 새로운 수입원이 될 수 있는 매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쇼핑센터 등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인구감소지역 내 대학·출연연·회사 등에게 농진청 연구 장비와 시설 사용료를 면제해 농업관련 연구 및 창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규제 특례 사항들을 적용할 수 있도록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비롯한 관계 법령의 개정안을 올해 12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