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김건희 여사 조사 때 특혜·성역 없는 원칙 지켜지지 않아…깊이 사과”

2024.07.22 09:10 입력 2024.07.22 20:41 수정

김 여사 수사 과정 ‘검찰총장 패싱’ 시인

“일선 검찰청서 어떤 보고도 받지 못해”

대검 감찰부, 수사팀 상대 진상조사 나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김건희 여사 조사 방식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조태형 기자 이미지 크게 보기

이원석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김건희 여사 조사 방식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조태형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조사 방식이 사실상 ‘특혜’였다고 시인했다. 이 총장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경위를 보고를 받은 다음 대검찰청 감찰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이 총장은 22일 출근길 취재진과 만나 “국민께 여러 차례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으나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일 김 여사의 주가조작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면서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 김 여사를 비공개로 조사했다. 김 여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총장이 조사 방식이나 장소, 시기 등을 사전에 보고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서울중앙지검이 최종 명령권자인 검찰총장을 사실상 ‘패싱’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 총장은 이날 “일선 검찰청에서 어떤 보고도 받지 못했다”면서 “일선 검찰청을 제대로 이끌지 못한 것도 모두 제 책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남은 수사와 사건 처분에 있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원칙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제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이날 이창수 지검장을 따로 불러 김 여사에 대한 조사 경위를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이 총장은 이 지검장을 질책했고, 이 지검장은 여러 번 “죄송하다”고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장은 대검 감찰부에 중앙지검 수사팀이 어떠한 경위로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인지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주가조작 사건은 2020년 10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했기 때문에 이 총장에게 보고해선 안되고, 총장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는 명품가방 수수 사건은 조사할 수 있을지 여부를 확신할 수 없어 미리 보고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장 패싱’에 따른 파장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 총장은 이달 초 박성재 장관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복원을 구두로 요청했으나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에서 형사1부에 파견돼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던 김경목 부부장검사(사법연수원 38기)는 이날 이 총장의 진상파악 지시에 반발해 사표를 냈다.

대검은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를 비롯한 추가적인 조치를 결정할 전망이다. 이 총장이 대검 감찰부에 진상조사를 맡긴 것도 징계 가능성에 대한 맥락이 담겨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 검찰 간부는 “형사부에서도 할 수 있는 진상조사를 감찰부에서 하는 것은 단순한 진상 확인을 넘어 징계와도 연결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에서 어떠한 판단으로 보고를 하지 않았든, 이번 건은 (중앙지검의)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 총장은 일각에서 제기된 총장 사퇴론에 대해 당장은 선을 그었다. 이 총장은 “국민과 헌법 원칙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 하고 부족하다면 제 거취에 대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장의 임기는 오는 9월15일까지다.

많이 본 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추천 이슈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