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손해금’을 둘러싼 한방의료기관과 보험업계 간의 소송전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8만원대 청구금액 같은 소액에 대해서도 보험사들이 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자 한의계는 감독기관에 민원을 내며 맞서고 있다.
24일 취재를 종합하면 2022년 9월 이후 현재까지 보험사들이 한방의료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건수는 23건이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1건에서 지난해 8건, 올해는 7월까지만 14건으로 점차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휴업손해금은 교통사고 등으로 다친 피보험자가 휴업을 하게 돼 감소한 수입액 중 일부에 대해 보험사가 지급하는 금액을 가리킨다. 보험사들은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이 돈을 두고 한방의료기관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는 이유로 ‘과잉진료행위’를 든다. 한방의료기관이 고가의 진료를 장기간 진행한 탓에 보험금이 초과지급됐으므로 배상 책임이 의료기관에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과잉진료’ 책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각 소송마다 달랐다. 다만 양측의 조정 없이 판결까지 간 경우에선 보험사가 패소한 비율이 다소 높은 편이다. 전체 23건의 소송 가운데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 8건을 제외하면 원고인 보험사가 패소한 건이 4건, 소송을 취하한 건이 1건, 기각 판결이 1건이었다. 한방의료기관이 보험사에 반환청구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온 것은 1건에 그쳤다. 양측이 조정에 합의한 경우는 5건, 조정절차가 진행중인 경우는 3건이었다.
양측의 소송에서 보이는 특징은 모든 사건이 법원에서 소액사건으로 분류하는 청구금 3000만원 이하의 재판이라는 점이다. 보험사의 청구금액이 가장 높은 사건에서도 금액은 약 1235만원에 그쳤으며, 청구금액이 가장 낮은 사건은 약 8만원을 돌려받기 위해 제기된 소송이었다. 소송 23건의 평균 청구금액은 약 150만원이었다.
보험업계에선 일부 한방의료기관이 교통사고 피보험자들에게 비용 부담 없이 보험금으로 양방과 비교해 고가인 진료를 받게 유도한 것이 소송 증가의 원인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과잉진료가 의심된다는 의견을 받은 사례를 중심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므로 소송 남발이라 표현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한의계는 보험사들이 승패를 떠나 일단 마구잡이식으로 소송을 진행해 법적 대응능력이 부족한 중소 의료기관으로부터 조정합의금이라도 받으려는 전략을 짠 것이라며 비판했다. 대한한방병원협회 관계자는 “휴업손해금은 피보험자가 받아가는데 그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은 의료기관에 떠넘겨지면서 부담을 느낀 의료기관들이 환자의 통증 호소에도 진료범위를 제한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