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보유’ 남편이 1심서 변호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의 남편과 자녀들이 비상장 주식을 소유했던 가족 운영 버스회사가 운전기사를 교통사고를 이유로 해고해 소송까지 갔다가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재판 1심에서 이 후보자 남편은 회사 측을 대리한 변호사로 참여했다. 당시 이 후보자 남편은 이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25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판결문을 보면 이 후보자의 남편이 변호를 맡은 소송 사건은 남편의 가족이 운영하던 대전 중구의 시외버스 소속 운전기사 A씨가 제기했다. 1998년 이 버스회사에 입사한 A씨는 근무하면서 4차례 교통사고를 냈다. 회사는 2000년 7월 A씨를 해고했다. A씨는 운전자에 대한 회사 교육이 부족하고 안전운행에 필요한 제반 조치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노동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건 부당하다며 2000년 11월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 확인 등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고속버스를 운전한다는 점에서 다른 교통수단보다 안전운행 필요성이 더 요구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해고로까지 이어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낸 사고는 다른 차량의 과실로 인해 발생했다는 점도 참작돼야 한다고 봤다. 회사 측 변호인단은 회사가 절차에 따라 해고한 것이라고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후보자 남편은 1심 때만 회사 변호인단에 합류했고 항소심에선 빠졌다. 회사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판단은 원심과 같았다. 회사가 상고해 대법원까지 사건이 접수됐는데, 중간에 스스로 취하하면서 해고무효 확인은 2002년 6월 확정됐다.
이 회사는 수십년간 이 후보자 남편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이 후보자의 자녀들까지 동참해 “경영권 확보와 방어를 위해 지분을 매수” 해왔는데, 소송에서도 이 후보자의 남편이 발벗고 나섰다. 이 후보자의 남편은 판사로 약 1년 근무하다 1998년 변호사를 개업했다. 개업 2년 만에 가족 운영 회사의 사건 변호를 맡게된 것이다. 이 무렵 그는 이 회사의 주주이기도 했다.
남편이 변호사 개업 2년 만에 가족 운영 회사의 변호를 맡게 된 배경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친형의 부탁으로 대리를 맡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버스회사의 비상장 주식 취득으로 이 후보자 가족은 모두 13배 시세차익을 얻었다. 이 후보자의 자녀는 불과 6세, 8세 때 ‘아빠 찬스’로 주식을 매입할 수 있었다. 논란이 일자 이 후보자는 “제 불찰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