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불법파견 소송에서 최종 승리했다. 2005년 투쟁에 나선 지 19년 만의 승리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5일 한국지엠 창원·부평·군산공장 1·2차 사내하청업체 비정규직 총 128명이 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인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같은 날 승소했다. 대법원은 25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 58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이로써 2015년 소송을 제기한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최근 대법원에서 불법파견을 인정한 사례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 지난 3월에는 현대제철 순천 비정규직이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받았고 이어 5월 현대차 비정규직, 6월 현대차 남양연구소, 지난 11일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들도 쟁점이 비슷한 소송 상고심에서 승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