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지원자들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안 의결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방문진 이사 공모에 지원했던 조능희 전 MBC플러스 사장, 송요훈 전 아리랑국제방송 방송본부장, 송기원 MBC 저널리즘스쿨 전임교수는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에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임명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효력 정지를 신청했다. 지원자들은 “후보자로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권리, 평등권 및 이사 임명 기대권이 심각하게 침해됐다”고 봤다.
이들은 “방통위법에서 정한 5인의 합의제 행정위원회를 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 체제’로 독단적으로 운영했고, 기피신청 당사자로 제척돼야 할 이진숙 위원장이 본인에 대한 기피신청을 각하해 방통위법을 위반했다”고 했다. 이어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임명된 당일 공영방송 이사 임명을 강행하고 이전과 달리 면접 절차는 생략되는 등 밀실에서 불투명하고 불공정하게 심사했다”며 “명백한 재량권 일탈이고 남용”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임명된 지난달 31일 방통위는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어 방문진 이사 9명 중 6명을, KBS 이사 11명 중 7명을 선임했다. 현재 위원 3인은 공석이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이 위원장과 방통위 직원을 불러 현안 질의를 진행하려 했다. 이 위원장이 불출석을 통보하면서 대면 질의는 무산됐다. 이날 국회는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