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원 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노란봉투법’ 필리버스터 시작

2024.08.02 15:27 입력 2024.08.02 17:53 수정

재석 187인 중 186인 찬성…이준석 반대

‘노란봉투법’ 상정…여당, 필리버스터 시작

윤 대통령 두 법안 모두 거부권 행사 예상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통과시키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통과시키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이 2일 야당 단독 표결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민주당이 발의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법안 통과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또다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대응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3시26분쯤 25만원 지원법을 재석 187인 중 찬성 186인, 반대 1인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이 법안을 강행 처리한다고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에 남아 법안 표결에 참여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25만원 지원법은 민주당의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이자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25만원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고,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금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35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25만원 지원법이 본회의에 상정된 뒤 이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이날 찬성 쪽으로 필리버스터에 나선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민생이 지금 피폐해지고 있다. 사람들이 소비를 못하고 있다. 국가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금융 정책은 가게 문을 닫지 않고 계속 열게 하는 것일 뿐 손님을 보내 주는 효과는 없다. 민생회복지원금이 훨씬 더 직접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 순서로 나선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의원의 ‘현금살포법안’은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선택적 지원이냐, 보편적 지원이냐 논의가 깊이 있지 않아 공정성을 침해했다. 헌법상 정부의 예산편성권과 삼권분립을 침해한 반헌법적 법안”이라고 반대했다. 그는 발언 중 민주당 의원들이 끼어들자 “서로 비하·폄하하거나 고성을 지르는 것은 자제했으면 한다”며 “김동아 의원이 또 ‘지가 뭔데’ 이랬는데 안 이러셨으면 좋겠다. 저는 민주당 의원님들 발언할 때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맞섰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5만원 지원법이 통과된 뒤 민주당이 주도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상정시켰다.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은 야당 단독 표결 결과 재석 188인 중 찬성 186인, 반대 1인, 무효 1인으로 가결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이 위원장에게 송달된 때부터 이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되며, 방통위는 김태규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는 1인 체제가 된다.

우 의장은 이어 노란봉투법도 본회의에 올렸다. 이 법안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이 법안이 폐기되자 22대 국회에서 일부를 수정해 재추진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4시32분쯤 재차 법안 통과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첫 순서로 참여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정말 노동자를 위해 이 법안을 통과시키고자 했다면 사용자의 개념 확대 부분을 법률적으로 명확히 했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 법안을 힘의 논리로 밀어붙여서 대통령의 거부권을 하나 더 쌓게 하려는 것이다. 민주당의 음흉한 꼼수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에 따라 4일 0시 자동 종결된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질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야당이 단독 의결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단독 의결할 예정인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위헌과 위법의 소지가 많다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가진다”면서 “위헌·위법 소지가 있는 법안에 대해서는 헌법 수호자인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법안을 야당이 재차 강행해 통과시킨 점을 되새겨 봐야 한다”며 “여야가 합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법안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5일부터 여름 휴가를 떠난다. 오는 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법안들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면 윤 대통령이 전자 결재 방식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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