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8~10일 호우 피해 지역에 재난지원금 127억 우선 지원

2024.08.02 15:32

충청권과 전라권에 집중 호우가 내린 지난달 10일 대전 서구 용촌동 정방마을에서 제방이 무너져  주민들이 토사로 뒤덮인 집안을 정리하며 망연자실하고 있다. 조태형 기자

충청권과 전라권에 집중 호우가 내린 지난달 10일 대전 서구 용촌동 정방마을에서 제방이 무너져 주민들이 토사로 뒤덮인 집안을 정리하며 망연자실하고 있다. 조태형 기자

정부가 지난달 8~10일 호우로 피해를 본 지방자치단체에 재난지원금 127억원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8~10일 호우 피해가 큰 지역 중 주택, 소상공인 등 피해 규모가 확인된 사유시설 피해에 대해 재난지원금 국비 부담분 중 127억원을 우선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전북도에 68억원, 충남도에 44억원, 대전시에 7억원, 충북도에 5억원, 경북도에 3억원이 각각 지급된다.

정부는 중앙합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호우 피해가 큰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지난달 18일에는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서천군, 전북 완주군 등 5개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재난지역이 됐으며, 지난달 22일에는 충북 옥천군, 충남 금산·부여군, 전북 익산시, 경북 안동시 등 11개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됐다.

행안부는 호우 피해 복구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국고지원기준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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