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수사심의위 앞두고 최재영 목사 “명품가방 청탁 맞다”

2024.09.05 13:13 입력 2024.09.05 13:58 수정

최재영 목사가 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 관련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을 받아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낭독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최재영 목사가 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 관련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을 받아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낭독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개최를 하루 앞두고 “청탁 목적으로 명품가방을 건넨 것이 맞다”고 밝혔다.

최 목사와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 측은 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김 여사 사건 수심위에서 최 목사의 출석을 요청하지 않자 공개적으로 의견을 밝히고 나선 것이다.

최 목사는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며 자신이 김 여사에게 건넨 선물들에는 청탁의 성격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2022년 6~9월 김 여사에게 네 차례에 걸쳐 명품가방, 명품 화장품과 향수, 양주 등을 전달했고, 그 전후로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립묘지 안장·통일TV 송출 재개 등을 부탁했다는 것이다.

최 목사는 지난 5월13일과 31일 검찰 조사 당시 “검찰 측에서 제가 선물을 주고 부탁한 행위가 청탁이 아니고 직무관련성도 없어보인다고 먼저 이야기하고 구체적인 근거와 이유를 들어 설명했다”며 “조사가 아니라 브리핑을 들은 시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는 “피의자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맞서 반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청탁이란 취지로 진술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검찰은 결국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했다”고 덧붙였다.

최 목사는 수심위에서 청탁금지법 위반과 직무관련성 부분이 제대로 검토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청탁금지법상 구성요건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금지되는 금품을 받으면 충족된다며 “공직자의 배우자가 청탁을 거절했든, 청탁한 사실을 몰랐든, 금품제공자가 청탁을 했거나 하지 않았든, 이러한 요소는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직무관련성에 대해선 “대통령은 모든 행정 업무를 총괄하고 국정 전반에 대해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며 ”특별한 예외사유가 없는 한 직무관련성은 인정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최 목사는 “수심위는 김 여사 측 변호인과 검찰 수사팀만 출두해서 수심위원들에게 일방적으로 죄가 없다고 무혐의를 설명하는 방식이기에 반쪽짜리”라며 “신청인인 제가 의견을 밝히고 진술할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수심위를 열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오는 9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최 목사 사건을 수심위에 넘길지 논의한다. 최 목사가 공개적으로 본인이 청탁한 것이 맞다고 밝힌 만큼 김 여사 수심위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 여사 사건에 대한 수심위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직권 회부 결정으로 오는 6일 대검찰청에서 열린다. 결과는 당일 밤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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