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을 구급차 안에서 폭행한 군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직업군인 A씨(32·상사)를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0시 30분쯤 서구에서 입술을 다쳐 피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30대 119구급대원을 구급차 안에서 주먹과 발로 폭행하고, 폭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급차 안에서 응급처치하던 119구급대원은 안경이 파손되는 등 상처를 입었다.
A씨의 범행 장면은 구급차 내부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구급대원은 곧바로 112에 신고했으며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인계됐다. A씨는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기본법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원섭 인천시 소방본부장은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국민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행위”라며 “구급대원들이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배려와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