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신고처 접수된 3000건 대부분 투자사기

2024.09.23 15:00 입력 2024.09.23 17:59 수정

[단독]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신고처 접수된 3000건 대부분 투자사기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운영한 1년여간 3000건 넘는 신고가 접수됐지만, 이 중 대다수는 금감원의 조사 권한이 없거나 가상자산과 관련없는 형사 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 불공정거래를 적발하기 위해 만들어진 본래 취지와 달리 일반 형사사건이 다수 들어오면서 센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6월 설치·운영된 가상자산 투자 사기 신고센터(현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접수 사건은 지난 7월 현재까지 3036건에 달했다. 올해 접수건(1532건)을 유형별로 보면, 가상자산과 관련이 없거나 분류가 어려운 기타신고가 44%에 달했다. 그 뒤를 허위과장광고(15%), 온라인스캠(14.6%), 리딩방(11.9%), 로맨스스캠(11%) 등이 이었다.

1월 개편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는 가상자산 불공정거래를 적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정작 올해 접수된 피해 사례 1532건 중 불공정거래는 36건으로 2.3%에 그쳤다. 한정된 인력과 자원을 고려할 때 금감원이 다른 형사사건 접수에 치여 불공정거래 사건을 제대로 들여다보기가 어려운 구조다.

실제로 금감원의 피해 센터 운영이 돌아가는 동안 대형 불공정거래 사건인 일명 ‘어베일’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어베일 코인은 7월 23일 빗썸에 상장시 1개당 236원이었는데 15분여 만에 3500원까지 1383% 폭등했다. 이후 다음날 오후 3시 200원 후반대로 폭락해 수많은 피해자를 만들었다. 업계에서는 곧바로 시세조종 의혹이 불거졌다. 피해자가 늘어나자 이달 초 금감원은 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첫 현장검사 사례로 ‘빗썸’을 선택하며 현장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금감원에 접수된 형사사건이 수사기관에 이첩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수사기관에 이첩된 사건은 지난 4, 5월과 7월 각 한 건씩 총 3건에 그쳤다. 3개 이첩 건은 모두 형사사기 사건이다. 리딩방 사건 1개와 허위과장광고 유형 2건이었다. 금감원이 국가수사본부와 지난 3월부터 테마주·급등주 관련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를 단속하기 위해 신고된 접수건을 공유하면서 수사이첩 사례가 나온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금감원이 나설 수 없는 일반 사건이 너무 많이 들어와 금감원이 곤혹스러워하는 것으로 안다”며 “사건 공유를 받고 있긴 하지만 수사이첩이 아닌 이상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신고건을 묶어서 수사의뢰한 것으로 전체 숫자로 따지면 44건이다. 대부분 신고자들이 경찰에도 중복 신고한 건이 많아 별도 수사이첩하는 숫자가 적을 수밖에 없다”며 “가상조사국이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에 집중하도록 내부적으로 업무를 분장해서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지난 7월 시행돼 보호 관리가 강화됐지만 금감원의 감독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며 “보여주기식 센터 운영이 아닌 가상자산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 마련 및 불공정거래 감시 감독 체계 확립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많이 본 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추천 이슈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