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 노인에게는 기초연금이 지급되는데, 기초연금액만큼 생계급여를 감액당한 노인이 올해만 약 67만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 연금개혁안에는 이같은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속도를 낼 필요가 크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4년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 중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은 노인은 67만5596명이었다. 이중에서 기초연금을 받아 생계급여가 감액된 노인은 67만4639명으로, 전체 수급노인의 99.9%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동시에 받는 노인이면 사실상 모두 기초연금액만큼 감액을 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의 월평균 삭감액은 2024년 기준 평균 32만4993원으로, 기초연금 최고 지급액인 월33만4810원의 97.1%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7년까지 기초연금을 월 4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는데, 지금과 같은 구조에서는 인상이 된다 해도 혜택을 받는 노인이 극히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문제는 생계급여를 산정할 때 기초연금을 전액 소득으로 계산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근거해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연계해서 기초연금이 오른 만큼 생계급여 지원액을 깎는다.
연금 전문가들은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의 소득인정액 예외 급여 사례에 ‘기초연금’을 추가해야 한다고 지적해왔다.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된 2008년부터 이같은 지적이 계속됐다. 기초연금액이 20만원까지 오른 2014년부터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됐으나, 개선되지 않았다. 정부는 이달 초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에서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상태다.
김선민 의원은 “복지부가 ‘연금개혁 추진계획’에서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기초연금액의 일정비율을 추가 지급하고 이를 기초생보 소득인정액에서 공제하겠다’는 내용을 포함시켜 기초연금 문제를 개선할 의지를 보여준 만큼 이번 연금개혁안에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