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이냐 규제냐···AI 기본법, 어떻게 만들 것인가

2024.09.24 17:03 입력 2024.09.24 17:34 수정

24일 국회에서 열린 AI 기본법 관련 공청회에서 진술인들이 의견을 말하고 있다. 노도현 기자

24일 국회에서 열린 AI 기본법 관련 공청회에서 진술인들이 의견을 말하고 있다. 노도현 기자

인공지능(AI) 산업 육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적 기반이 될 ‘AI 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진흥과 규제, 어디에 무게를 둘 것인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22대 국회에서도 두 접근법 사이 균형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국회에서 AI 기본법안 공청회를 열었다. AI 기본법은 지난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으며 22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되고 있다. 현재 10개 법안이 발의돼 있다. 기술 개발 지원, 윤리원칙과 신뢰성 확립, 관리체계 마련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정보기술(IT) 업계는 줄곧 산업 발전을 위해선 진흥에 방점을 둬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AI 개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기본법 통과가 시급하다고 본다. 공청회 진술인으로 나선 배경훈 LG AI연구원장은 “한국 AI 기술은 미국, 중국에 비해 격차가 큰 상황이고 이제 겨우 AI를 활용한 산업 진흥의 토대를 만들어가고 있는 시점”이라며 “한국이 AI 기술 발전과 산업 진흥을 가속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도 ‘유연한 규제 프레임’에 기초해야 한다며 기술기업 육성과 인재유출 방지 등 산업 진흥 쪽에 힘을 실었다. 고 변호사는 “규제 관련 내용은 최소화하며 규제가 필요한 부분이 있더라도 비례 원칙에 따른 적정 규제와 AI 신뢰성 보장을 위한 자율 규제 위주로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고성능 AI의 위험이 과장됐다는 비판이 나온다는 점도 언급했다.

반면 시민사회계는 산업 진흥의 관점에 매몰돼 현실적·잠재적 위험성 규율을 소홀히 해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부소장인 유승익 한동대 연구교수는 “현재 진흥 위주로 ‘선입법’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그 이후에 ‘후보완’한다는 입법 경로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걱정된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는 21대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우선 허용, 사후규제’를 문제삼은 바 있다. 유 교수는 “글로벌 입법 차원에서 봤을 때 규제가 전제돼 있지 않은 진흥 자체는 진흥이 될 수 없다는 세계적 합의가 이뤄져 가고 있다”고 했다.

유 교수는 AI 개발·육성을 도모하면서도 용납할 수 없는 AI를 금지하는 조항과 법의 실효성을 높일 벌칙 조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 발의 법안들은 산업 육성에 부가적으로 AI 윤리와 같은 연성규범을 두고 있을 뿐”이라고 했다. 조만간 출범하는 대통령 직속 국가AI위원회는 자문위원회에 불과하다며 독립적인 감독기관이 필요하다고 봤다.

진흥과 규제 사이 접점을 찾는 게 국회에 남겨진 과제다. 규제 대상이 AI인지, AI 모델인지, AI를 적용한 제품인지 개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유럽연합(EU), 미국 등 해외 AI 규범을 맹목적으로 따라선 안 된다는 제언도 나왔다.

인공지능법학회 회장인 최경진 가천대 교수는 “예측하지 못하는 형태의 규제를 만드는 게 가장 나쁘다고 생각한다”며 “EU AI법이 비판받는 이유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불명확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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