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본회의서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2024.10.04 06:52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따른 재표결

‘다수 야당 처리 → 대통령 거부권 → 법안 폐기’ 반복돼 와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9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9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에 대해 재표결을 한다. 이들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에서 논의하게 됐다.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로 돌아온 법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한다. 300명 전원이 참석할 경우 108석을 가진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다면 법안은 부결돼 최종 폐기된다.

다수 의석의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표결로 법안을 통과시키면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고, 재표결을 통해 법안을 폐기하는 모습은 되풀이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을 ‘정쟁용 악법’으로 규정하고 부결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이번에 부결되면 관련 법안을 또 발의할 가능성이 높다.

김 여사 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21대 국회였던 지난 2월 재표결에서 부결됐고, 이번이 두 번째 재표결이다.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은 이번이 세 번째다.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첫 번째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5월 재표결에서 부결됐고, 두 번째 특검법도 22대 국회 초인 7월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앞서 윤 대통령이 21대 국회 회기 중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14건 중 수정안으로 합의 처리한 ‘이태원 특별법’을 제외하면 모두 재표결에서 부결되거나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도 두 번째 ‘채상병 특검법’을 비롯해 ‘방송 4법’,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이 모두 재표결 부결로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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