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따른 재표결
‘다수 야당 처리 → 대통령 거부권 → 법안 폐기’ 반복돼 와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에 대해 재표결을 한다. 이들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에서 논의하게 됐다.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로 돌아온 법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한다. 300명 전원이 참석할 경우 108석을 가진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다면 법안은 부결돼 최종 폐기된다.
다수 의석의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표결로 법안을 통과시키면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고, 재표결을 통해 법안을 폐기하는 모습은 되풀이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을 ‘정쟁용 악법’으로 규정하고 부결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이번에 부결되면 관련 법안을 또 발의할 가능성이 높다.
김 여사 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21대 국회였던 지난 2월 재표결에서 부결됐고, 이번이 두 번째 재표결이다.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은 이번이 세 번째다.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첫 번째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5월 재표결에서 부결됐고, 두 번째 특검법도 22대 국회 초인 7월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앞서 윤 대통령이 21대 국회 회기 중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14건 중 수정안으로 합의 처리한 ‘이태원 특별법’을 제외하면 모두 재표결에서 부결되거나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도 두 번째 ‘채상병 특검법’을 비롯해 ‘방송 4법’,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이 모두 재표결 부결로 폐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