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가용재원 활용” 검토에
“세수결손 땐 헌법에 원칙” 의견
정부가 올해 30조원가량의 세수 ‘펑크’를 메우기 위해 ‘기금 돌려막기’ 등을 검토하는 가운데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등 국회를 거치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경고가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2023∼2024년 세수결손 대응 관련’ 의견서에서 “추경 등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는 방식으로 세수결손에 대응할 경우 국회에 심의·확정권을 부여하고 있는 헌법의 취지 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예정처는 “사업의 지출계획이 조정되는 경우 정부가 변경된 예산 집행계획에 대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것이 헌법에 따른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권 측면에서 보다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예기치 못한 세수결손으로 예산안을 수정해야 한다면 추경을 통해 바로잡는 것이 원칙이라고 경고를 한 것이다.
정부는 ‘세수전망 재추계와 세입경정 추경은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국채 추가 발행·지출 증액 없이 세계잉여금·기금·여유재원 등 가용재원 활용으로 대응하는 경우 세입경정 추경은 불필요하다”고 했다.
예정처는 올해 정부가 세수결손 대응방안을 사전에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6일 올해 30조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한다는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면서 국회를 우회한 임의적인 지방교부세 삭감, 기금 돌려막기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고 거론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하지 않았다.
예정처는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임의로 지방교부세를 삭감한다면 국회의 시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가 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8조6000억원을 주지 않아 국회에서 지적받았다.
‘기금 돌려막기’의 문제점도 거론됐다. 정부는 지난해 56조4000억원의 세수결손이 생기자 환율 안정을 위해 쌓아둔 외국환평형기금에서 19조9000억원을 일반회계에 끌어다 쓰고,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이자 7조8000억원을 갚지 않는 방식으로 세수결손에 대응했다.
예정처는 “일반회계의 공자기금 예수이자 미지급은 가산이자가 적용되어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외평기금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금융성 채무가 적자성 채무로 전환돼 국가채무의 질이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정부는 2024년 세수결손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국회의 예산안 심의 이전에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면서 “지자체·시도교육청 등과의 구체적인 협의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 의원은 “2년간 86조원 규모의 유례없는 세수펑크가 예견되는데, 역대급 세수결손에도 끝내 추경을 거부하는 기재부의 위법적 행태에 국정감사와 재정청문회 등을 통해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