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규제 완화에 ‘환경 관심층’도 보증금제 참여 줄었다

2024.10.07 07:59 입력 2024.10.07 11:29 수정

지난해 11월 규제 완화 발표 이후

탄소중립포인트 수령자 감소세

환경운동연합과 서울환경연합 활동가들이 지난 6월 서울 종로구 환경운동연합 앞마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회용컵 보증금제와 플라스틱 사용 규제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환경운동연합과 서울환경연합 활동가들이 지난 6월 서울 종로구 환경운동연합 앞마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회용컵 보증금제와 플라스틱 사용 규제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환경부가 일회용품 규제를 완화하자 ‘환경 문제 관심층’의 일회용 컵 보증금제 참여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월별 탄소중립실천포인트 지급 내역을 보면 일회용 컵 보증금제에 참여하고 포인트를 받아 간 사람은 작년 1월 3205명(지급액 738만7400원)에서 같은 해 9월 2만4046명(1억1444만400원)까지 늘었다.

작년 10월 일회용 컵 보증금제로 탄소중립실천포인트를 받은 사람은 2만3561명(1억592만8600원)으로 전달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같은 해 11월에는 2만627명(7786만7800원)으로 감소했다.

이후 올해 4월 1만2918명(3582만4600원)까지 줄었다.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는 식음료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텀블러에 음료를 받는 등 친환경 활동을 하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주는 제도로, 별도의 회원 가입이 필요하다. 즉 참여자는 ‘환경 문제 관심층’으로 볼 수 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식음료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일회용 컵에 음료를 받으려면 300원의 보증금을 내도록 하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재작년 12월 제주와 세종에서 제한적으로 시행됐다.

환경부는 작년 1월부터 일회용 컵 보증금제에 참여한 사람에게 200원의 탄소중립실천포인트를 지급하고 있다. 일회용 컵을 사용한 사람에게 ‘친환경’ 보상을 주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환경부는 보증금제 참여율을 높인다는 취지로 도입·유지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 참여로 탄소중립실천포인트를 받은 사람이 줄기 시작한 작년 11월은 환경부가 일회용품 규제를 완화한 때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식당과 카페 등지의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를 철회하고, 카페의 플라스틱 빨대 사용과 편의점의 비닐봉지 사용에 대해 단속을 무기한 유예했다.

환경부가 일회용품 규제를 완화하자 일회용 컵 보증금제 동력이 사라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 확대 계획’을 내놓지 않아 동력이 사라진 상황에서 식당과 카페에 일회용 종이컵 사용을 허용하면서 참여할 이유가 사라졌다는 취지의 지적이다.

실제 보증금제 컵 반환율을 보면 시행 첫 달인 11.9%에서 작년 10월 73.9%로 정점을 찍은 뒤 작년 11월 72.7% 등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해 올해 6월 44.5%까지 떨어졌다.

강득구 의원은 “캠페인성 정책은 정부 정책 의지가 꺾이면 시민 참여율이 떨어지는 만큼 정책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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