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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관저 변경’ 국유재산심의위 의결 생략한 기재부…과장 전결처리 논란

2024.10.08 16:05 입력 2024.10.08 16:22 수정

감사원이 대통령실 집무실과 관저의 용산 이전 과정에서 공사 계약에 여러 건의 법규 위반이 있었다고 지난달 12일 밝혔다. 사진은 이날 용산 대통령 관저 모습. 문재원 기자

감사원이 대통령실 집무실과 관저의 용산 이전 과정에서 공사 계약에 여러 건의 법규 위반이 있었다고 지난달 12일 밝혔다. 사진은 이날 용산 대통령 관저 모습. 문재원 기자

대통령 관저 이전과 관련해 기획재정부가 2022년 관저 대상지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절차가 부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유재산 주무부처인 기재부는 대통령실 이전 사업을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승인이 필요한 주요 사업’으로 명시해놓고도, 관저 대상지를 변경하면서 위원회를 따로 열지 않고 과장 전결로 처리했다. 위원회 개최는 기재부 재량이라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게 기재부의 설명이지만, 계획 변경으로 수십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들어간 만큼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과 기재부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2022년 4월6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통령집무실 이전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 계획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육군참모총장 공관이 대통령 관저 이전 대상지로 지정됐다. 이 계획안에는 대통령실 이전 사업이 ‘승인이 필요한 중요사업에 해당’한다고 명시됐다. 현행 국유재산법은 ‘국유재산의 관리 처분 업무와 관련해 총괄청이 중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을 위원회 심의 필수요건으로 규정한다. 여기서 총괄청은 기재부다. 이후 육군참모총장 공관은 용도 폐지 절차를 밟았다.

그런데 약 3주 뒤 대통령실이 대통령 관저 대상지를 외교부장관 공관으로 변경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기재부는 같은해 5월16일 외교부장관 공관 사용승인 요청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접수되자 당일 과장 전결로 처리했다. 위원회 의결 내용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 따로 위원회를 열지 않고 승인한 것이다. 실내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은 전날부터 대통령실 지시에 따라 관저 보수공사를 하고 있었다.

이에 기재부는 승인이 필요한 중요사업은 ‘대통령실 이전에 관한 종합 사업계획’을 의미한다고 해명했다. 사용계획안에는 집무실·국방부 청사 이전 등 10여개 사업이 포함되는데 개별 사업 각각이 모두 변경 시 위원회 승인이 필요한 주요사업이라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또 감사원이 ‘대통령 관저 대상지 변경이 심의 필수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기재부의 재량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점을 근거로 문제가 없다고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관저를 어디로 하느냐가 아니라 총괄적으로 관저를 이전한다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라면서 “이전을 철회하고 청와대에 남기로 했다면 재의결이 필요했을 수 있지만 대상지 변경은 그런 주요 사안은 아니라고 봤다”고 했다.

그러나 대통령실 이전의 핵심인 관저 대상지를 위원회 의결없이 자체 변경하면서 국유재산을 임의로 사용할 가능성을 열어놓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관저를 육참공관보다 면적이 더 넓은 외교부장관 공관으로 옮기면서 리모델링 비용 등으로 당초 계획보다 21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들었다. 또 외교부장관 공관이 종로구 삼청동 옛 대통령 비서실장 관저로 연쇄 이동하면서 추가 리모델링비가 약 18억5000만원 발생했다.

천 의원은 “연속성과 일관성을 견지해야 할 행정부가 살아있는 권력을 의식해 나쁜 선례를 남겼다”면서 “대통령 관련 사항은 국유재산위원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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