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포털 압수수색…민원사주 알린 방심위 직원만 고강도 수사

2024.10.09 21:19 입력 2024.10.09 21:21 수정

네이버·네이트 대상 e메일 등 조사…오늘 카카오 압색

류희림 의혹 수사는 여전히 지지부진…‘편파 논란’ 증폭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을 내부고발한 방송통신심의위 직원들을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수사 중인 경찰이 일부 포털사이트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류 위원장의 가족·지인 등 민원사주 의혹에 연루된 이들의 이름을 유출한 직원들의 e메일·메신저 기록과 계정 등이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최근 네이버 본사와 네이트를 운영하는 SK커뮤니케이션즈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의 포털사이트 회사 압수수색은 지난달 10일 방심위 직원들의 자택·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지 한 달 만에 이뤄졌다. 개인정보 유출 수사와 관련한 세 번째 압수수색이다.

경찰은 지난 1월에도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수사를 이유로 방심위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10일에는 경기 성남시에 있는 카카오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할 예정이다.

방심위 직원 측 법률대리인인 이상희 변호사는 “10일 경찰의 압수수색 선별 절차 진행 시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최근 류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을 내부고발한 방심위 직원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10일에는 방심위 사무실과 직원 3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류 위원장 친·인척의 이름, 민원사주, 청부민원 등 키워드와 함께 경향신문 등 언론사 기자, 언론사명 등을 검색해 조사했다.

반면 류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 수사는 지지부진한 상황으로 보인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1월 류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고발장을 접수한 후 9개월째 피고발인 조사도 하지 않았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7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양천서에서 맡고 있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건은, 방심위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 및 방심위에서 제출한 자료 분석 등 현재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와 호루라기재단은 “경찰이 의혹의 주인공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서 의혹을 폭로한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만 고강도 수사를 하고 있다”며 지난 2일 류 위원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경찰은 이번 고발 사건도 양천서에 배당했다.

민원사주 의혹은 지난해 12월23일 류 위원장이 가족·지인을 동원해 특정 언론 보도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다는 취지의 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되면서 불거졌다. 탁동삼 명예훼손분쟁조정팀 연구위원 등 방심위 직원들은 류 위원장의 가족·지인들이 무더기 민원을 넣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고발했다. 이에 대해 류 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공익신고자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신분을 숨겨오던 방심위 직원들은 지난달 25일 “양심에 따라 신고했지만 돌아온 대가는 고발과 경찰 수사”라며 얼굴과 이름을 공개했다.

류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방심위원장 청부 민원과 공익신고자 탄압 등에 대한 진상규명 청문회’에 불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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