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원 인권위원, ‘채상병 허위의혹 제기’ 군인권센터에 손배소 ‘패소’

2024.10.10 16:21 입력 2024.10.10 17:05 수정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지난달 9일 열린 안창호 신임 인권위원장 취임식에 참석해 있다. 정효진 기자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지난달 9일 열린 안창호 신임 인권위원장 취임식에 참석해 있다. 정효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인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이 군인권센터를 상대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긴급구제와 관련해 ‘거짓 외압 의혹’을 제기해 내 명예를 훼손했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5단독 김재연 판사는 10일 김 상임위원이 군인권센터와 임태훈 센터 소장을 상대로 낸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선고 이유를 법정에서 밝히지 않았다.

선고 직후 임 소장은 “해병대 수사외압 긴급구제 기각 의혹 제기에 대한 ‘입틀막’ 소송이었다”며 “상식적이고 당연한 판결이면서도 인권옹호자 탄압을 막아낸 쾌거”라고 말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8월14일 “박 대령에 대한 부당한 수사 및 징계를 조사하고 인권침해를 막아달라”며 인권위에 긴급구제 조치를 신청했다. 인권위는 같은 달 18일 임시상임위원회를 소집했으나 군인권보호관인 김 상임위원 등 2명이 불참해 정족수 미달로 열리지 못했다. 인권위원회법상 상임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4명 중 3명 이상의 출석, 3명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 의결이 가능하다. 군인권센터는 두 위원의 불참이 의도적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 성명을 냈다. 그러자 김 상임위원은 지난해 9월4일 센터와 임 소장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군인권센터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가 1심에서 기각된 10일,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왼쪽에서 세 번째)와 군 사망 유가족들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판결에 대한 소회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지현 기자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군인권센터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가 1심에서 기각된 10일,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왼쪽에서 세 번째)와 군 사망 유가족들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판결에 대한 소회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지현 기자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군인권센터와 임 소장에게 각각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던 김 상임위원 측은 ‘공동으로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청구를 변경했다. 이후 김 위원이 군인권센터 활동가들과 군 사망사건 유가족이 송두환 인권위원장 면담을 위해 인권위를 찾았을 때 자신이 ‘감금·협박 당했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경찰에 수사의뢰하면서 청구 액수를 1억원으로 올렸다. 경찰은 당시 활동가·유족의 감금, 협박 혐의는 무혐의로 봤으나 건조물 침입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김 상임위원으로부터 수사의뢰를 당한 군 사망 사건 유가족도 이날 재판을 방청했다. 2016년 군 복무 중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제때 치료받지 못해 사망한 고 홍정기 일병 어머니 박미숙씨는 “국가가 우릴 지켜줄 것이라 생각했지만 인권을 최우선으로 다루는 인권위에서도 피해자를 위해 활동하는 인권단체에 이렇게 고소·고발을 남용하더라”고 말했다. 상관의 성폭력과 군의 조직적 은폐로 목숨을 끊은 고 이예람 중사의 아버지 이주완씨도 “군인권보호관이 군 인권보호는커녕 도움 받지 못하는 이들을 지원하는 인권단체에 소를 제기하는 등 이성적이지 않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권위 군인권보호관 제도는 ‘윤 일병 사건’과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등을 계기로 2022년 7월 출범했다. 임 소장은 “군인권보호관이 유가족과 군인권센터를 공격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라며 인권위원에 대한 탄핵이 가능하게 하고 군인권보호관 제도를 인권위가 아닌 국회로 이관하는 등의 법률 개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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