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후진 반복하고 지하 1~2층 오가기도
대전 서부경찰서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차량 30대를 파손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30대 A씨를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13분쯤 대전 서구 복수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만취 상태로 주행을 하며 주차돼 있던 차량 30대를 들이받아 범퍼 등을 부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대리운전을 통해 지하 주차장에 도착한 뒤 다시 운전대를 잡고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거나 지하 1~2층을 오가며 주행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지하 주차장에 파손된 차가 세워져 있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본인의 차 안에서 자고 있던 A씨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를 훌쩍 넘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서 별다른 약물 반응은 없었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