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소 함량 따라 선택 폭 확대
반려동물 사료의 필수 영양성분 등을 설정한 가이드라인이 처음 나왔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23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생산자가 사료 설계와 제조 과정에 고려해야 할 영양기준을 명확히 제시한 것이다.
현재 개와 고양이 사료는 사료관리법에 따라 조단백질·조지방·칼슘·인은 최소량(%)을 등록하고, 조섬유·조회분·수분은 최대량(%)을 등록해 관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다만 영양 균형이 잡힌 사료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공급자 자율에 맡기고 있다.
이에 국립축산과학원 연구진은 영양표준에서 동물 종과 성장단계를 구분하고, 다 자란 개(성견)의 권장 영양소 38종에 대한 권장 함량을 제시했다. 또 강아지와 번식기 암캐 40종, 다 자란 고양이(성묘) 41종, 새끼 고양이와 번식기 암고양이 43종의 권장 영양소 함량도 정립했다. 예컨대 개와 고양이 ‘완전 사료’(일일 영양소 요구량을 모두 충족시킨 사료)의 권장 영양소 함량을 ‘단위/건물 100g’ 등으로 표기하는 것이다.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반려동물은 사람처럼 다양한 음식 섭취가 어렵고, 오로지 반려동물을 기르는 반려인의 선택으로 급여되기에 영양기준을 충족하는 ‘완전 식품’ 개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