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있어도 입주 가능한 ‘실버스테이’ 나온다

2024.10.29 20:33 입력 2024.10.29 20:36 수정

정부, 중산층 고령자 대상 도입

‘실버타운·복지주택 사각’ 해소

정부가 중산층 고령자를 위한 시니어 레지던스 ‘실버스테이’를 도입한다. 민간이 운영하는 고가의 실버타운에 들어가기엔 부담이지만, 공공이 운영하는 고령자 복지주택에 들어가기엔 소득·자산 수준이 높은 이들을 겨냥한 임대주택이다. 공공이 운영하는 기존 고령자 복지주택과 달리 집을 소유한 사람도 입주가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실버스테이 도입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실버스테이는 60세 이상 고령자가 20년 이상 거주하면서 안부 확인, 응급 안전, 식사, 생활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다.

현재 시니어 레지던스 시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고가의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과 공공이 운영하는 저소득층 대상 고령자 복지주택으로 양분돼 있다. 공급량 자체도 부족한 편이다. 지난해 기준 노인복지주택은 9006가구, 고령자 복지주택은 3956가구가 공급됐는데, 이는 전체 고령 인구의 0.12%가 들어갈 수 있는 수준이다. 이에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중산층 고령자를 위한 시설을 늘리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실버스테이는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되지만, 잔여세대에 한해 유주택자의 입주가 허용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과 실버스테이를 혼합한 단지를 조성한 뒤, 실버스테이 입주자의 자녀 등(무주택 직계비속)에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한다. 같은 단지에서 가족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중산층 고령자를 겨냥한 시설인 만큼 기존에 공공이 운영하던 고령자 복지주택보다는 임대료가 올라갈 수 있다. 초기 임대료는 기존 시니어 레지던스 시세의 95%로 산정하고, 5% 증액 제한을 적용한다. 정부는 민간임대주택법 하위법령을 개정한 뒤 오는 12월 중으로 시범 사업 공모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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