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년간 살아본 뒤 매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첫 입주자를 모집한다.
국토교통부는 31일부터 전국 9개 시·도에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정부가 도심 내 주택을 매입하거나 새로 지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정부는 분양전환형 주택의 대상을 매입임대주택까지 확대해 임차인이 우선 6년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하다가 임대기간이 끝난 시점에 분양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분양전환형 임대주택은 기존에도 많았지만 이번에는 매입임대주택을 분양전환형으로 공급하는 것이 차이점”이라며 “도심 우수입지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중형 평형 위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공급되는 주택은 전용면적 60~85㎡ 규모의 소형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번에 공급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1091가구 가운데 서울 225가구, 경기 371가구, 인천 365가구 등 수도권 매물이 961가구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유형별로는 월세형(신혼·신생아 매입임대) 317가구, 든든전세(전세형) 774가구다. 든든전세유형은 소득·자산요건 없이 주변 시세 대비 90%수준의 전세로 공급한다. 월세형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입주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공급한다.
단, 분양전환은 입주시점에 일정 소득·자산요건을 갖춰야 한다. 입주시점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200%)에 자산이 3억6200만원(무 자녀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한다. 요건을 갖춘 입주자는 별도의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6년간 임대거주 후 자유롭게 분양전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전환형은 입주 시점에 소득·자산 요건을 갖추면 6년 뒤 소득·자산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상관없이 분양 우선권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분양전환을 희망하지 않거나 입주시점에 소득·자산요건을 초과한 경우에는 일반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임대로 장기간 거주도 가능하다. 전세형은 6년 임대기간에 2년을 더 살 수 있으며, 월세형은 6년 임대기간에 최소 4년에서 최장 14년 더 거주 가능하다.
분양전환가격은 입주 시 감정평가금액과 6년 후 분양시점의 감정평가금액의 평균으로 산정한다. 분양전환시점에 감정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더라도 국토부는 상한을 설정해 입주자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만약 분양전환시점에 감정가가 하락한다면 입주자는 분양을 선택하지 않으면 된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진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31일부터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