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한국 원전 계약 ‘일시 보류’ 조치

2024.10.30 22:47 입력 2024.10.30 22:49 수정

반독점당국서 경쟁사 이의신청 수용…정부 “절차 따른 예비조치 해당”

체코 반독점 감시 당국이 30일(현지시간) 자국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 간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사업 계약을 일시 보류 조치했다고 AFP통신 등이 보도했다.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 관계자는 AFP에 “프랑스전력공사(EDF)와 웨스팅하우스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선제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 문제를 어떻게 결정할지 시사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사업을 발주한 체코전력공사(CEZ)는 로이터통신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때부터 관련 법률을 준수했다고 확신한다”고 전했다.

체코 정부는 지난 7월 두코바니 원전 추가 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을 선정하고 내년 3월까지 최종계약을 맺기로 한 바 있다. 이에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미국 업체 웨스팅하우스와 EDF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각각 체코 반독점 당국에 이의 신청을 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자사가 특허권을 가진 원자로 설계기술을 활용했으며 자사 허락 없이 제3자가 이 기술을 사용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한국이 24조원 규모의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을 수주했다고 밝혔다. 원전 수출로는 사상 최대이자 2009년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에 이룬 성과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체코 경쟁당국이 진정을 접수했기 때문에 표준절차에 따라 예비조치를 한 것”이라며 “정부는 체코 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우리 입장을 상세히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경북 울진에서 열린 ‘신한울 원전 1·2호기 종합준공 및 3·4호기 착공식’에서 “저와 정부는 체코 원전 수주를 발판으로 우리 원전 산업의 수출길을 더 크게 활짝 열어나가겠다”며 “체코 원전의 내년 본계약 체결이 잘 성사되도록 직접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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