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 참여를 독려한 전국교직원조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등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교육부는 31일 자료를 내고 “윤석열 대통령 퇴진 국민투표에 참여를 독려한 전교조 위원장 등이 정치운동 금지·집단행위 금지를 위반했다고 보고 지난 30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지난 30일 전희영 위원장 명의의 호소문을 내고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에 참여하자고 했다. 전 위원장은 호소문에서 “천문학적인 공교육 재정을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와 사교육 기업에 쏟아붓고 있다”며 “교육발전특구와 특권학교를 부활시켜 교육불평등은 더욱 심화시키고 있으며 대입제도 개악으로 학생들은 사상최악의 입시경쟁, 학부모들은 사상 최대 사교육비 지출로 내몰렸다”고 했다.
전 위원장은 “더 이상 학교 현장이 붕괴되는 것을 보고 있을 수 없어서, 국민이 나서서 윤석열 정권 퇴진 국민투표를 진행한다”며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로 이 땅의 주인은 우리라는 것을 보여주자”고 했다.
전교조와 윤석열퇴진국민투표 추진본부가 함께 제작한 호소문에는 윤 대통령의 퇴진에 대한 생각을 찬성과 반대로 묻는 홈페이지 주소와 QR코드가 남겨 있다.
교육부는 전 위원장 명의의 호소문을 돌릴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65·66조 위반이라고 봤다. 교육부는 국가공무원법이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면 안 된다’,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전교조는 교육부의 수사의뢰에 입장문을 내고 “정부 정책을 집행하는 교사나 공무원들이 정부 정책에 대한 의견을 가지는 건 당연한 일”이라며 “전교조의 투표 안내가 아니라, 이를 방해하고 간섭하는 정부의 부당노동행위가 문제이며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