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반독점당국(UOHS)이 지난 30일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사업 수주 계약 추진을 일시 보류하도록 결정한 것으로 알려진 지 하루 만에 번복했다. 체코 당국은 31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와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이의 제기에 대해 “일차적으로 결정을 내렸다”며 “두 회사의 제안에 대한 절차는 대부분 종료되었고 다른 부분은 거부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두 기업이 항소할 수 있다”며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입찰 계약 체결 금지는 유효하다”고 했다. 앞서 체코 당국은 두 기업의 이의 제기를 일부 받아들여 수주 계약 절차를 일시 보류하도록 결정했다고 AFP,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두 기업은 지난 7월 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직후 공공 조달 기본 원칙 미준수 등 위법임을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번 사안은 웨스팅하우스가 미국 법정에서 한수원에 대해 제기한 지식재산권 위반 소송과는 별개이다. 이의 제기가 일차적으로 기각되기는 했지만, 한수원의 체코 원전 수주에 여전히 장애물들이 있음을 의미한다. 정부가 목표로 했던 내년 3월 정식 계약 체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가 한수원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국가적 경사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지난 9월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를 방문해 경제협력 선물을 풀어놓은 뒤 불거진 일이라 당혹스럽다.
밖에서 제기된 장애물들은 차치하더라도 체코 원전 수출은 한국 내에서 엄밀한 경제성 검증이 필요하다. 이명박 정권의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출 때처럼 주요 부품을 외국에서 조달하고, 체코 현지 기업에 60% 참여율을 보장하며, 한국이 건설비용을 저리로 빌려주게 되면 애초 정부가 말했던 엄청난 경제적 이득을 장담할 수 없다.
덧붙여 명태균씨 개입 의혹이 제기된 제2 창원국가산단 조성 사업도 원전 산업 진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런 만큼 윤석열 정권의 원전 진흥 정책 전반을 사후적으로라도 검증하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